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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합749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지인들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토지 보유기간 중 회사에 근무하거나 음식점 등을 운영한 점, 매수인의 진술에 따르면 토지 매수 당시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2. 31. 취득한 파주시 탄현면 OO리 000 답 4,2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답 293㎡ 중 273.4/29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답 80㎡ 중 63.4/80 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1999. 10. 13. 취득한 같은 리 000 답 110㎡ 중 93.4/110 지 분(이 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2010. 5. 19. 소외 임FF, 김GG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이 사건 제l토지는 잡종지 상태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쟁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후인 1970. 12. 31.부터 안양시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75. 8. 18.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었고, 1975. 8. 18.부터 귀농한 2003.경까지는 원고와 처, 어머니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1999. 11. 2.경 및 2000. 6. 8.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일체로서 경작하던 파주시 탄현면 OO리 67-15 답 2,083㎡ 및 같은 리 000 답 1,653㎡를 매도할 때에 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므 로,피고가 기존 처분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 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 8, 13,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원고는 1975. 8. 18. 안양시 OO동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O 원고는 1975. 8. 18. 안양시 PP동으로 이사한 후 서울, 안양 등에 거주하면서 FFFF서울사무소 등의 직장에 다녔고, 그 후 원고가 탄현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2003. 9. 7.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겼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O 원고의 삼촌인 윤HH이 1992. 8. 24.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윤HH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O 원고는 2003. 10. 24.경부터 2009. 9. 30.경까지 파주시 탄현면 OO리 0000 에서 처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 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O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김GG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매수 당시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다.

o 2009. 9. 17.에 촬영된 위성사진 및 원고에 대한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이행 통보서 등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는 파주시 탄현면 OO리 0000 소재 음식점의 진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파주시 탄현면 OO리 000 답 1,653㎡ 및 같은 리 000 답 2,093㎡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일체 로서 경작되고 있었다거나,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경요건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제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이를 신뢰한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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