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3.1.(53),616]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인 상표 " OXYFUME "이 기술적 상표이며, 수요자 기만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OXYFUME "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프렉세어 테크날러지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 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