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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7.11.10.(51),2441]
판시사항

간장, 된장 등에 사용된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 수요자들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영문자 부분인 ‘MaeilDairy’를 상표권 회사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우유첨가제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매일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윤기)

피고

매일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성철)

변론종결

2007.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①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1989. 11. 6./1990. 11. 30./1990. 12. 27./제207533호

②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③ 지정상품 : 된장, 간장, 고추장, 화학조미료, 식초, 케첩, 마요네즈, 고춧가루, 카레가루, 식염(상품류 구분 제4류)

④ 상표권자 : 피고

나.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6당958호 로 심리한 후, 2007. 5. 2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고(원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도형과 그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의 영문자로 ‘MaeilDairy’라고 기재된 결합상표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 알파벳 ‘U’자 3자를 가운데에 있는 ‘U’자의 높이를 약간 높게 하여 나열한 도형으로 보이거나, 뿔이 없는 소나 동물의 머리를 도안화한 것(갑 제11, 12, 13호증 참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 수요자들이 위 도형을 ‘세 마리 젖소의 머리’ 또는 ‘젖소의 세 개의 젖’으로 직감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위 도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유제품(유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인 ‘MaeilDairy’ 중 ‘Maeil’은 우리말의 ‘매일’을 발음되는 대로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고, ‘Dairy’는 ‘농장 안의 착유장, 버터·치즈 제조장, 우유·버터 판매점, 유제품 제조업, 낙농업, 집합적 젖소’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갑 제4호증)이다(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Dairy’를 농장 안의 착유장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철자가 매우 유사하고 쉬운 단어인 ‘매일’의 뜻을 가진 ‘Daily’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 영문자부분을 ‘매일 매일’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구조, 남양유업 주식회사를 ‘NAMYANG DAIRY’라고, 주식회사 연세유업을 ‘YONSEI DAIRY’라고 영문자로 표기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보고, ‘피고 회사에서 우유제품이 아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제품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나 남양유업 주식회사에서 토마토 주스 등과 같은 우유가 첨가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우라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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