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출원상표 " "의 하단부분과 인용상표 " "중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고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어지는 유사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 라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므로 그 하단부분을 인용상표인 " "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므로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 질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어지고 관념되어지는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