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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14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희도(기소), 최혜경(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 에는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한결식품의 이름으로 ‘영업 종류별’ 신고를 마쳤음에도, 원심은 위 문헌의 의미를 ‘영업소별’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이미 영업 종류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위반을 인정하였는바,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원심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서는 제36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 제1항 에는 신고해야 할 영업의 종류에 ‘식품제조업’이 규정되어 있어,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에 따른 별지 제37호 서식인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 영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면, 신고인의 성명, 주소 등은 물론 ‘소재지’와 ‘영업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도 ‘유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규정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영업의 종류에 있어 특별한 경우는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대상기관이 위 신고관청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라는 주1) 점 을 밝힌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닌 위 신고관청이며,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와 영업의 종류를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관련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한결식품의 영업신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종류별 신고를 마쳤기에 영업소별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심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는 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신고’가 아닌 ‘등록’절차만으로 식품제조가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이 사건 고춧가루 유사제품의 양이나 그 판매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국민보건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싼 가격의 중국산 혼합양념을 수입하여 이를 건조·가공하여 외관상 고춧가루와 유사한 제품을 만든 후 이를 고춧가루로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춧가루 상당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상길 김재근

주1) 예컨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이 있다. 다만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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