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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0742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소재 건물을 임차할 당시 그 이전에 영업하였던 제과점 의 사용 상태 그대로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음식점 소재 건물을 무단으로 확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변경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점도 포함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취지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달리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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