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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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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희도(기소), 최근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 변호사 허근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소재 ‘○○식품’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인 공소외 1로부터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수입가격 대비 270%인 것에 비해 고춧가루 함량이 40% 미만인 혼합양념(속칭 ‘물다대기’, 이하 ‘물다대기’라 칭함)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수입가격 대비 45% 밖에 되지 않는다. 혼합양념을 수입하여 건조, 분쇄한 후 이를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가 파주시 광탄면 (주소 2 생략) 소재 비닐하우스에 건조기, 분쇄기 등을 설치해놓고 있으니 그에게 물다대기를 건조, 분쇄하여 고춧가루로 만들어달라고 하자.”는 말을 듣고 공소외 1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로 가서 공소외 2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사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물다대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수입업무 등을 담당하고, 공소외 2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물다대기를 건조, 분쇄하여 고춧가루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에게 알려주고 공소외 3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물다대기를 건조, 분쇄하여 고춧가루로 만들 수 있도록 수시로 도와주는 일을 담당할 것을 합의하였다.

1. 미신고 식품제조

식품제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파주시 광탄면 (주소 2 생략)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제조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 3과 공소외 2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건조기 2대, 진동뜰채기 1대, 분쇄기 1대, 전자식저울 1대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물다대기(성분: 고춧가루 39%, 마늘분 6%, 양파분 5%, 포도당 3%, 소금 2%, 정제수 45%) 약 40,000kg을 고추씨분말(물다대기 100kg 당 2kg씩)과 섞어 2차에 걸쳐 약 15시간 동안 건조하고 이를 잘게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고춧가루로 보이는 식품 약 16,000kg을 제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제조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외관상 고춧가루로 보이는 식품 약 16,000kg 시가 112,000,000원 상당을 공소외 3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 소재 식품유통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와의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5, 2, 3,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 현장사진, 수거(압류)증, 제조공장 내부사진, 공정도, 내사보고(고춧가루 제조원료 확인), 중국산 고추씨분말 한글 표시사항, 임대비 등 확인 및 입금 내역서, 수사보고(수입혼합양념 수량 파악), △△식품 매출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Y2K, 장독대, 공소외 4 주식회사), 검사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 제4조 제7호 , 형법 제30조 (미신고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 제37조 제4항 , 형법 제30조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고춧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 물다대기를 건조하여 일종의 고춧가루 대용인 혼합양념가루(이하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라 한다)를 제조한 행위는 기존의 ‘△△식품’에 대한 식품제조영업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식품제조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의하면 식품제조영업을 위해서는 해당 식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식품(변경 전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한 혼합양념가루의 영업에 관하여 관할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적법한 신고를 마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당시 신고된 △△식품의 영업장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한 영업소라 할 수 있는 위 비닐하우스는 △△식품의 영업장으로 신고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 특히 공소외 2의 위 비닐하우스에서는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의 제조와 관련하여 부분 공정이 아니라 원료의 보관, 분리, 건조, 분쇄, 포장 등 전체 공정이 진행되었고, △△식품을 통해서는 완제품의 판매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식품위생법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의 제조 영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신고된 △△식품의 서울 소재 영업소는 별개의 신고 영업소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하던 비닐하우스는 그 내부시설이나 환기 및 급수시설 등 제반 설비가 식품 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조차 구비하지 못한 열악한 장소이고, 그곳에서 제조하던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도 피고인이 건조·냉동된 고추를 분쇄하고 이에 양념을 가미하여 제조한 기존의 혼합양념가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시설도 기존에 △△식품에 설치된 시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영업신고의 요건으로서 시설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를 이미 신고된 △△식품의 식품제조영업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신고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혼합양념가루를 제조, 판매한 행위 및 이를 위해 신고의무도 해태한 행위는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혼합양념가루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영업 과정을 지배한 주범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판매 횟수나 가공한 수량, 판매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계 기관에 의해 단속된 후에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은 혼합양념류의 일종으로서 그 제조방법, 위생상의 문제점 등을 제외하면 현재는 식품위생법상의 등록절차만으로도 그 제조, 판매의 영업이 가능한 종류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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