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4. 4.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E로부터 공급 받은 30kg짜리 소금 1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이를 자루 당 7,000~8,000원을 받고 월평균 30자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ㆍ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