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 3층에 있는 식품관 델리코너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한 자는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위 식품접객업소(영업면적 : 10.40㎡)로부터 약 50m 떨어진 위 백화점 3층 내에 공동주방(면적 : 110.23㎡)을 설치하여 중요사항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