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14. 선고 2013가합79844 판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제목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요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전 교부청구시에 법정기일을 고지일로 기재하였다가 종기일 이후 신고일로 정정하여 교부청구 했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3가합79844

원고

AA상호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4061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5.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게는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BB이 소유하는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6.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4. 2.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40616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10. 25.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OOOO원에서 집행비용 5,018,440원을 뺀 나머지 OOOO원 중 OOOO원을 1순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게, OOOO원을2순위로 C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각각 배당하고, 나머지 OOOO원은 조세채권자로서 공동 3순위인 피고들에게 안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게는 OOOO원을(채권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역삼세무서)에게는 OOOO원(채권액 OOOO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할 것을 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박BB에게 총 O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박BB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박BB은 체납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박BB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피고들이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2. 20. 및 2013. 6. 7.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배당표에서 배당 대상이 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인2012. 3. 1.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2013. 7. 8. 및 2013. 10. 14.에 이르러서 그 법정기일을 2011. 12. 31.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박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를 한 바 없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3. 피고들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2013. 2. 6. 및 2013. 3. 19.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작성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종로세무서장이 작성한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각 납세증명서에는 각 발급일 현재 박BB이 체납한 세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장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박BB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이 각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이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6. 및 2012. 4.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2011. 12. 31. 역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3. 2. 20. 및 그 후인 2013. 6. 7.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12. 3. 1.로, 세액을 OOOO원으로 기재한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2013. 7. 8. 법정기일을 2011. 12. 31.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10. 14. 법정기일을 2011. 12. 31.로, 세액을 OOOO원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3호 가목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

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국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이 되어 그 신고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한 국세채권이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에 속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참조).한편,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박BB이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2011. 12. 31.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는 그보다 뒤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2012. 2. 20. 및 2012. 6. 7. 두 차례에 걸쳐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OOOO의 조세채권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서울특별시가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2011. 12. 31. 지방소득세 OOOO원을 신고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2. 10. 30. 위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날 위 지방소득세 외 2건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명시하여 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인 2012.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타경40616호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3. 19.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후인 2012. 3. 29. 및 2013. 6. 7. 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4건의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하였다가 2013. 10. 7. 위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일부 변제된 부분을 뺀 OOOO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방소득세를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2013. 5. 16. 서울특별시 조례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호,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 사무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체납시세는 시장이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위 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지방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박BB이 이를 신고한 2011. 12. 31.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보다 시기상 앞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박BB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는 구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10. 30. 위 압류의 등기가 마쳐진 이상 비록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OOOO원의 조세채권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