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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가단207756 판결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의 보관하는 생산내역서,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이 사건 경배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207756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A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29.

판결선고

2016. 5.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부산 00구 00동 000 000타운 제0층 000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0. 0.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0. 0.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나. 피고는 1997. 0. 00.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인 양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5. 0. 0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2순위 압류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이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까지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0. 00.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1997. 0. 00. 이후의 체납세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00,00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배당 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없는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은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에는 피고가 2015. 0. 00.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경매0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보관하는 문서 생산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4. 00. 0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양BB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에 교부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00지방법원 00지원의 직원은 2014. 00. 00. 피고로부터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점, 위 등기우편은 이 사건 경매절차 에 관한 교부청구서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우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교부청구서가 아닌 다른 문서일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4. 00. 00. 경매법원인 00지방법원 00지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아니라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 선고 93다19276 판결), 피고가 부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원고는, 피고의 국세징수청구권은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2014. 11. 00. 접수되기 이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97. 7. 0.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7.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무렵 국세징수청구권의 소명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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