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 조세의 법정기일을 그 이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 조세의 법정기일을 그 이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2] 민사집행법 제154조 [3] 민사집행법 제1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12. 선고 2004다9398 판결 (공2004하, 124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 이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3. 11. 효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건설’이라 한다)에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효성종합건설로부터 경남 남해군 (주소 생략) ○○○○○○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효성종합건설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2. 8. 1. 위 공동담보 부동산을 모두 압류한 사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타경20062호 로 위 공동담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공동담보물 중 101호, 103호, 104호에 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여 위 102호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2002. 4. 1.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2건, 법정기일을 2002. 1. 2.로 기재한 근로소득세 1건 등의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집행법원은 2004. 3. 8. 위 102호의 매각대금 중 58,624,729원을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앞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근로소득세(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에 배당한 사실,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2005. 7. 22.자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효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 권리를 양수한 다음 2005.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타경20988호 로 위 나머지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가가치세 2건과 근로소득세 1건 등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소득세의 경우 위 진주지원 2002타경20062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8,624,729원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전액인 257,246,980원을 그대로 교부청구한 사실, 집행법원은 2006. 11. 28.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근로소득세에 257,246,980원을 배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8,624,729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2. 26. 원고로부터 효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일부를 양수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이 양수한 채권의 비율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이의한 58,624,729원 중 12,829,244원은 승계참가인의 몫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각 부가가치세의 그 법정기일은 실제 2001. 7. 2.인데, 효성종합건설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수유예(분납)결정이 이루어져 최종 납부기한이 2002. 4. 30.로 변경되고 이를 기초로 교부청구서가 전산 출력됨에 따라 교부청구서에 그 법정기일이 2002. 4. 1.로 잘못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4. 6. 12.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이 원고가 배당이의한 58,624,729원을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한 조치가 잘못이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집행법원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조세채권의 충당 내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친 경매사건에서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을 2002. 4. 1.로 표시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법정기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