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요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할 세무서가 배당을 받아 조세납부에 충당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12843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5.26.
판결선고
2017.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0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외 송B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000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송BB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3.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00000호로 송BB 소유의 경북 00군 00면 00리 636-1, 636-2, 경북 00군 00읍 00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산하 동00세무서는 위 00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15.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3. 18.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00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3.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1996. 9. 9.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위 00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육DD의 임의경매신청에따라 대구지방법원 00지원 0000타경3126호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동00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 15.) 전인 2012. 11. 12. 위 법원에 체납처분된 국세 총 440,713,45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5,713,687원을 1순위로 동00세무서에 83,601,03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육DD에게 나머지 42,112,657원을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동00세무서는 위배당액 83,601,03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2. 28. 위 00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타경3713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2013. 3. 11.로 정해졌는데 동00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2013. 4. 29. 위 법원에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3,601,030원을 포함한 440,713,45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1. 동일한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7. 1.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3,601,030원을 뺀 나머지 357,112,42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7. 24. 동00세무서에 실제 배당할 금액 56,967,121원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자.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액 56,967,12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3호증의 4내지 6,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동00세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3. 3. 11.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후 동00세무서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의 납부기한 중 가장 빠른 일자가 1996. 3. 31.로 동00세무서가 1996. 3. 18. 위 00리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동00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한 국세는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동00세무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동00세무서에 위와 같이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동00세무서가 56,967,121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56,967,1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 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송BB의 체납조세액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3,601,030원인데 위 대구지방법원 00지원 0000타경312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동00세무서는 위 체납세액 83,601,03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동00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발생한 체납세액은 전부 납부되었고, 그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동00세무서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동00세무서에 56,967,121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지 않다 할 것이나, 이는 동00세무서가 송BB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절차적 흠결 때문인바, 그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동00세무서가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위 배당금 56,967,121원을 지급받아 체납된 조세 납부에 충당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