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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0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국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2107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상호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4.12.17

판결선고

2015.2.4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 ○○.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원

을 ○○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

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

원이 ○○. ○○. ○○.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을

○○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각 변경하고, 원고에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3행 “○○원”을 “○○원”으로 고친다.

○ 제3면 4행 첫머리에 “가.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가, 나, 다항을 1), 2), 3)항으로

하며, 4), 5)항 및 나항으로 아래 주장들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이 20**. *. **., 20**. *. **., 20**. *. **. 각 양도소득세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 *. **.

양도소득세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

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세고지서

의 발송일인 20**. *. **.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

세(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고만 한다)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서

울특별시가 교부청구를 한 20**. *. **.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취득가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양도 여부도 의심스러워, 세액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납부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배당기일인 20**. *. **.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미납

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과실로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에 ◐◐◐의 체납액이 없

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또한 유효기간을 20**. *. **과 20**. *. **.로 기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의 내

용을 신뢰하여 ◐◐◐에게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에 상당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제3면 밑에서 6행 “◐◐◐에 대한”을 “◐◐◐ 소유의”로 고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법정기일 관련 주장에 대

한 판단,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압류‧교부청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 4, 5항을 가, 나, 다항으로 하고,

각 항의 제목을 위와 같이 고치며,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 4, 5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3면 10행 “신뢰보호원칙” 다음에 “신의성실원칙”을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20**. *. **”을 “20**. *. **”로, 같은 행 “20**. *. **”을 “20**. *. **”로 각 고친다.

○ 제4면 13행 “어떤”을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1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

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이러

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

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에 대한 조세채권을 주장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5면 2행 및 밑에서 2행 각 “○○원”을 각 “○○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5행 “2012. 2. 20.”을 “20**. *. **.”로, 같은 행 “20**. *. **”을 “20**. *. **”로 각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20**. *. **자 교부청구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피고 서울특별시의

20**. *. **자 교부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

세의 법정기일은 20**. *. **.,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 *. **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부청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에서 체납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배당을 구하는 행위이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6면 10행 “20**. *. **”을 “20**. *. **”로, 같은 면 14행 “가목”을 “바목”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2행 “금액을 체납” 다음에 “(과년도분에 한한다)”를, 제7면

밑에서 4행 “적법하다.” 앞에 “일단”을 각 추가한다.

라. 세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취득가액을 허

위로 신고하였다거나 양도를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 *. ** ○○원을 징수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충

당하고, 이를 반영하여 20**. *. **교부청구를 한 후,20**. *. **. ○○원을 더

징수하였는데, 이는 교부청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

건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20**. *. **.자 교부청구서 기재 ○○원보다 ○○원

이 적은 ○○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원[○○원

×○○원/(○○원+○○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

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할 때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

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과 위 정당한

배당액 사이의 차액인 ○○원은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

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 중 체납액 부분의 오류 유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

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

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

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

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

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6조의2는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체납액’과 ‘각 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도 마찬가지이다. 위 각 규정에, 국세징수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 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

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발생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자진납부하는 국세’ 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세액은 국세징수법

제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각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는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 *. **. **시 **동 **-*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인 20**. *.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양

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신고를 하고도 각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역삼세무서장이 20**. *. **.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정하여, 강남구청장이

20**. *. **.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로 정하여 각 징수고지를 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20**. *. **. 및 20**. *. **. 현재, 비록

◐◐◐이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산출

세액 신고를 한 후 각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각 세액은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지된 납부기한은 20**. *. **.또는 20**. *. **.로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

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산출세

액 신고를 한 후 미납한 세액도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의 체납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

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

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

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

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등 참조), 관계 법

령상 위와 같은 미납세액은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그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관계 공무원에

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 중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부분의 오류 유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

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로세무

서장은 20**. *.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고지된 국세가 없었고, 자진납부하는 양도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도 없었으

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이 되

는 2012. 3. 7.로 기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

항’으로 표기(이는 의무적 표기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였고, 20**. *. **. 납

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같은 달 12.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정하여 징수고지를

한 바 있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20**. *. **.로 기재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표기한점, 종로구청장은 20**. *. **.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물론, 20**. *.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고지된 지방세가 없었고,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도 없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이 되는 220**. *. **., 20**. *. **..로 각 기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는 표기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표기한 것도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

국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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