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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2. 선고 2015다209705 판결
배당이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107 (2015.02.04)

제목

배당이의

요지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사건

2015다20970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상호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2.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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