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피고에게 지방소득세 207,165,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지방소득세 185,849,660원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외 17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15. 1. 26.이었다.
다. 압류권자인 원고는 2014. 11. 28.경 위 경매절차에서 지방소득세 합계 280,450,410원(본세 185,849,660원 가산금 94,660,750원)을 교부청구하면서, ‘본세 기준 300,000원 이상은 매월 1.2% 중가산금이 발생하니 배당기일에 반영해 달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12. 1.경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24,472,09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위 법원은 2015. 12. 28. 원고에게 배당순위 6순위로 본세 185,849,660원, 배당순위 7순위로 가산금 94,660,75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잉여금 58,581,4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12. 2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4,472,09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6. 1.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배당대상에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원고가 2014. 11. 28.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