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9 판결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확정시기는 신고한 때임[국승]
제목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확정시기는 신고한 때임

요지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수정신고한 사업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5구합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목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401,040원,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574,012,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00군 00읍 00리 221-2에서 '00교육'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1. 5. 31. 및 2012. 5. 31. 피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2010 사업연도의 경우 총 수입금액을 2,742,848,986원으로, 필요경비를 2,645,701,133원으로, 2011 사업연도의 경우 총 수입금액을 5,102,114,777원으로, 필요경비를 4,900,465,01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다. 피고의 세무조사 실시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피고는 2013. 7. 25.부터 2013.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113,48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2,043,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491,807,909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2,442,896,695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는데, 위 필요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가액 2,158,117,855원과 판매장려금 299,778,840원, 사업소득 추인분 1,500,000원을 합산하고, 과다신고분 16,5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795,523,676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2,071,102,228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는데, 위 필요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가액 1,739,837,768원과 판매장려금 199,517,040원, 사업소득 추인분 139,747,420원을 합산하고, 과다신고분 8,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라. 원고의 추가소명 및 피고의 종합소득세 재 경정・고지 처분원고는 위 다.항과 같은 피고의 세무조사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2010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373,931,33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2011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752,067,550원을 추가로 인정한 후,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401,0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012,0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2010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책자(창작 동화 그림, 창작 글 등) 편집비용 지급내력서 45,216,130원과 인쇄비 지급 내역 328,715,2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2) 2011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2011 사업연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752,067,55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3년도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2010, 2011 사업연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합계 766,582,820원과,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합계 310,357,890원은 2010, 2011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하여

원고는 2013년도에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인정된 2010, 201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합계 766,582,820원(=2010년 부가가치세 215,071,710원 + 2011년 부가가치세 231,090,080원 + 2010년 관세 158,219,930원 + 2011년 관세 162,201,100원)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날이 속하는 2013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2010, 201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2010, 201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중국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차비용, 재료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갑 제3, 4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년에 153,895,104원, 2011년에 156,462,78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 합계 310,357,890원(=153,895,104원 + 156,462,786원)이 2011, 2011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 과세기간의 비용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3. 7. 25.부터 2013.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491,807,909원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795,523,676원을 각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각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피고에게 위 2010, 2011 사업연도의 누락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합계 766,582,820원을 수정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합계 766,582,820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합계 766,582,820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납부한 2013 사업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2010, 2011 사업연도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일지라도 2010, 2011 사업연도가 아닌 2013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국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국 현지 지출비용 합계 310,357,890원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0, 2011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갑 제3, 4호증의 '중국 지출비용 명세서'란 제목의 서류를 근거로 합계 310,357,890원을 중국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3, 4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비용 지출 내역 중 "기차표, 당구비, 사장님드림, 돈보관 주머니, 게이트, 호텔비용, 김치, 수수료, 침대시트"등은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각 개개의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및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갑 제3 내지 10호증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청구 단계에 가서야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1. 18. 피고 담당 공무원의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중국에 있는 현지 사무실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연간 약 3억 원 이상 지출되나 2010년 및 2011년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폐기처분하였고, 지출한 비용이 소액이거나 상대방이 증빙 발행을 꺼려하여 증빙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중국 지출비용 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원고 또는 권00 명의로 중국 사무실을 운영한 직원인 최00에게 운영비용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00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최00에게 중국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

국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당초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 2,645,701,133원 및 4,900,465,013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