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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300 (2011.1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133 (2010.03.09)

제목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5 귀속일지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사건

2011두330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XX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5300 판결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원고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포항시 북구 XX동 479 외 61필지 임야를 매수한 후 2005. 3. 17. △△트윈스 주식회사와 △△홀딩스 주식회사에 총 매도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위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09. 7. 28.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포항시 북구청장은, 원고가 위 임야 중 미등기 전매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로 본세 000원을 부과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등은 포항시 북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2005 사업연도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일지라도 2005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2005년도에 성립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취득세 등 본세 000원을 2005년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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