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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1. 5. 31. 및 2012. 5. 31. 피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2010 사업연도의 경우 총 수입금액을 2,742,848,986원으로, 필요경비를 2,645,701,133원으로, 2011 사업연도의 경우 총 수입금액을 5,102,114,777원으로, 필요경비를 4,900,465,01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 실시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피고는 2013. 7. 25.부터 2013.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113,48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2,043,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491,807,909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2,442,896,695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는데, 위 필요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가액 2,158,117,855원과 판매장려금 299,778,840원, 사업소득 추인분 1,500,000원을 합산하고, 과다신고분 16,5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795,523,676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2,071,102,228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는데, 위 필요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가액 1,739,837,768원과 판매장려금 199,517,040원, 사업소득 추인분 139,747,420원을 합산하고, 과다신고분 8,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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