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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인된 직원급여의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4,608,000원, 2011년 귀속 2,520,00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2.부터 현재까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2006. 3. 30.부터 2011. 8. 8.까지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위 각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과다허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139,460,758원, 2011년 귀속 64,410,085원, 2012년 귀속 9,937,876원의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세금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지만 위 각 사업장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누락 필요경비(2010년 320,210,000원, 2011년 181,146,760원, 2012년 81,830,000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과다허위 계상되었다고 본 인건비 72,463,340원과 경정청구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583,186,760원 등 합계 655,650,100원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는 취지로 2014. 9.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5. 9. 23.실제 지출이 확인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필요경비 합계 620,548,000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E’의 종업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 2,970만 원(=2010년 1,920만 원+2011년 1,050만 원,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F이 2010. 1. 22.부터 2011. 4. 23.까지 G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므로 실제로 ‘E’에서 근무하였는지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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