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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선고 2012고합45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수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다.증거위조
사건

2012고합457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

된 죄명 알선수뢰)

다. 증거위조

피고인

1.가.나. 김○○ , 공무원(동래구의회 의원)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2.다. 김○○ , 한약사

주거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검사

박광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재창, 오세화

변호사 조휘열(피고인 김○○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46,525,3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로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0000 위원회' 위원장이고, 유○○는 (주)○○건설, (주)0000 건설, 000주택(주) 등 민간주택 건설 시행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는 부산 동래구 00동 ①0일대 토지 11,485㎡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001 단지 사업'으로 불림)을 추진하여 2003. 6. 21.경 건축허가, 2003. 10. 30.경 착공, 2006. 7. 28.경 사용승인 및 입주 등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OO동 27-4일대 토지 37,486㎡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002 단지 사업'으로 불림)을 추진하여 2006. 4.경 동래구청 건설과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2006. 9.경 취하한 이후 현재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중이며, 위 ○○동 ○○일대 토지 24,783m² 및 위 ○○동 ○○일대 토지 36,368㎡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각 '○○3단지 사업' 및 '○○4단지 사업'으로 불림)을 추진하여 2006. 7. 19.경 건축계획 심의 신청 접수, 2006. 8. 30.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접수, 2007. 6. 15.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11. 6.경 사용승인 및 입주 등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동 ○○일대 토지 17,572㎡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005단지 사업'으로 불림)을 추진하여 최근까지 주민 약정 및 동의 작업 진행, 2011. 12.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00동 00 일대 토지 34,566㎡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006단지 사업'으로 불림)을 추진하여 2006. 11. 2.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 2007. 2. 21. 지구단위 결정고시 이후 현재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중이며, 부산 동래구 ○○동 ○○일대 토지 29,701㎡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OO동 사업'으로 불림)을 추진하여 2009년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현재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중인 등 2002년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동래구 ○○동 일대 6개 사업지는 물론 부산 동래구 ○○동 사업 지역까지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문화재 표본 조사, 사업계획 승인(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포함), 건축허가(필요시 용도변경 포함), 조경 · 전기통신 · 진입로 등 부문별 사용승인, 종합 사용승인 등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로 동래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오게 될 각종 인허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동래구청 각 관계부서의 인허가 문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김○○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동래구의회 4대 의원을 지낸 바 있고 2005.~2006.경 동래구청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2002년 무렵부터 알게 된 유○○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동래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나 인맥이 두터움은 물론 동래구청장을 하기도 하였던 동래구 국회의원(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적도 있는 등 위 국회의원과도 각별한 사이여서 동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자주 하였다.

1. 피고인 김00

가. 알선수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로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O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당시 위와 같이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로 동래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오게 될 각종 인허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던 유이

○ 에게 자신이 위원장인 동래구의회 '0000 위원회'는 건설과, 건축과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동래구청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도시국 등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는 등 동래구청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 처리에 관여하는 바가 많고, 동래구의회 의원들과도 친분관계가 두터워 동래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현 동래구청장(조○○)이나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현 동래구청장과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를 평소 자주 하고는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에게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련된 동래구청의 인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동래구청장이나 동래구청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겠으니 그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유001)로부터 2010. 11. 9. 로비자금 명목으로 ○○○주택(주)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5, 7, 8, 10, 11, 12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유○○에게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련된 동래구청의 인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동래구청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겠으니 그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같은 날 유○○로부터 로비자 금 명목으로 130만 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12.경부터 200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19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3,825,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김○○이 2012.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체포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을 돕기 위하여 김○○이 유○○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0000000 클럽' 광고비 3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4.28.경 부산 동래구 ○○동 소재 'OCDO클럽' 사무실로 강OO을 보내어 위 클럽 초대 회장 김○○에게 유○○에 대한 '0000000 클럽' 광고비 300만 원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김○○로부터 김○○이 유○○로부터 받아온 광고비는 2011. 3. 28.자 100만 원뿐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김○○이 체포되기 전에 일러준 금액 300만 원에 맞출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낼 생각으로 강○○을 통해 김○○에게 위 100만 원 광고비에 대한 영수증은 물론 광고비 300만 원 영수증까지 추가로 요구하여 유○○에 대한 '○○○클럽' 명의의 2011.3.28.자 광고비 300만 원영수증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00, 변00, 강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이○○, 허○○, 김○○, 유○○, 박○○, 박○○, 신○○, 한○○, 송○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00, 양○○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주)○○건설에서 김○○의 처 강○○에게 급여 지급사실 확인, 급여 명목으로 김00의 처 강○○에게 지급된 자금 확인, 김00 동래구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사실, 김○○ 수수금액 종합일람표 작성 첨부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수기 부분 제외), 동래구청 및 동래구의회 조직도 첨부, 유○○ 시행 사업현황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압수된 김○○의 2009년도 수첩 기재내용 확인, 압수된 김○○의 2010년도 수첩 기재 내용 확인, 압수된 김○○의 2011년도 수첩 기재내용 확인, 김○○ 처 강○○의 급여 명목으로 수수한 자금 종합정리 첨부 ○○은행 강○○ 급여 메모지, 강○○, 김○○ 통장사본), ○○○○○클럽 법인통장 등 사본 첨부, ○○ 3, 4단지 사용검사신청 관련 서류 첨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첨부보고, 금품수수 일시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증인 김OO, 유○○의 각 법정진술

1. 위조된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835쪽), 부산시 00000클럽 2011년 금전출납부 사본(증거기록 제838~8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김○○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수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 :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제1의 알선수뢰액 12,700,000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판시 제2의 알선수재 액33,825,34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ㅇㅇ(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수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가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련하여 동래구청장 및 동래구청 직원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알선 명목으로 교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수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유00 진술의 신빙성

① 유○○는 자신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지주 동의 작업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변호인 제출의 증 제54호의 9 내지 14) 사실은 알선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이라고 번복진술 하였는바(변호인 제출의 증 제54호의 15), 유○○는 2002년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부터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 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더이상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여 유○○의 위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특별

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 있는 점, ② 유○○는 부산 동래구 OO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바, 1단지 사업은 2003. 6.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6. 7.경 사용승인 및 입주가 이루어졌고, 2단지 사업은 2002년 시작된 후 2006. 9.경 주민민원 발생으로 지구단위계획신청이 취소된 후 현재까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3, 4단지 사업은 2003년 상반기에 시작되어 2006. 7.경 심의신청 접수, 2006. 8.경 사업계획승인 접수, 2007. 6.경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2010. 말부터 2011. 2.경까지 사용 승인받고 입주까지 거의 종결된 상황이고, 5단지 사업은 2003년 상반기부터 지주 동의 작업을 진행하여 2011. 10~11.경 지구단위계획 접수,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 현재 인허가 계류 중이고, 6단지 사업은 2006년 중반부터 지주 동의 작업을 진행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을 접수, 허가받고 현재 보상금 문제로 주민들과 협의 중인 상태이며, 00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9. 3.경 사업추진을 개시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협의 업무가 진행 중인 상태(증거기록 제506, 508, 536~560쪽)인 점, ③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 허가, 교통영향 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용도변경, 조경 · 전기통신 · 진입로 등 부문별 사용승인, 사용승인 등 단계별로 인허가가 문제되고, 특히 사업승인 문제로는 건축과, 용도변경 및 진입로 문제로는 건설과, 조경문제로는 녹지과, 하수도 처리문제로는 위생과와 각 접촉을 하는 등 시행사업 과정에서 동래구청의 부서 상당 부분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4 피고인, 유00, 백OO(동래구청 녹지과장), 이OO(동래구청 건설과장), 허OO(동래구청 건축과장)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2009~2011년 수첩 기재(증거기록 제728~7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를 대동하여 구청직원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었고, 유○○와 함께 구청장 및 구청직원들과 면담하고, 피고인이 백○○, 이○○, 허○○에게 유○○를 소개시키고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 등 유○○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은 유○○에게 녹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동래구청장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고, 유○○가 동래구청 직원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건설업자인 유OO가 밥을 산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밥을 먹지 않으려 하므로 구청 직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에서 그 밥값을 자신이 대신 내고 나중에 유○○로부터 돌려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81, 682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회 조사 당시 유○○로부터 장학금, 기부금, 광고비, 식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수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조사 당시에는 이전 진술 중 유○○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정정진술 하는 등 그 구체적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바뀌기도 하는바, 이하 각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범죄일람표(1) 연번 5(2010. 11. 9. 200만 원 이체부분) 1 주장

동래구 탁구대회 등 관련 협찬 내지 찬조금 및 유○○의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② 판단

2010년 제5회 동래구 국회의원배 탁구대회(2010. 7. 25.) 홍보 책자에 대표 유○○ ○○○주택(주) 일면 광고가 게재(증거기록 제1123쪽)된 것은 인정되나{피고인 운영의 0000 요양센터, (주)0000 개발 광고도 개재되어 있다}, 그 동래구 탁구연합회 사무국장 양○○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0. 동래구 탁구연합회 회장으로서 분담금으로 200만 원, 위 탁구대회 적자금액을 회장이 부담하기로 하여 사직실내체육관 대관료와 관련하여 찬조금 200만 원을 2010. 7. 25. 대회 종료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24. 100만 원, 대회 당일 100만 원, 2010. 10. 말경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후, 추가로 받은 200만 원은 위 탁구대회 탁구용품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ii) 사직실내체육관 대관료는 2010. 8. 12. 1,909,900원 납부되었고(증거기록 제1108쪽), 탁구용품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0. 7.~9. 사이에 탁구용품 대금으로 2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112~1114쪽), iii) 위 탁구대회 결산서에 의하면 '회 장님 분담금 200만 원, 스폰스(회장님) 찬조 200만 원'으로 기재(증거 기록 제1101쪽)되어 있으나 증빙서류는 결산 후 없애버려 존재하지 않고, 위 400만 원 중 동래구 탁구연합회 통장에 2010. 7. 24. 피고인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어있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실제 400만 원을 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양○○은 위 결산서는 시합 종료 후 2~3일 뒤 작성한 것인데 총회에 보고될 당시에도 위 금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과연 위 결산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양○○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고(또한, 양○○은 위 탁구대회와 관련한 홍보 책자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자신은 광고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유○○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장학금, 광고비, 협찬금, 찬조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적이 있는데 i) OO동 장학회에 1년에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 과장이 직접 내거나 피고인에게 전달해 낸 적이 있었고, ii) 광고비나 협찬금 및 찬조금은 한번에 30~5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지갑에 있던 돈을 피고인에게 주거나, 자신이 직접 광고비 등을 내었었고, 이와 같은 명목의 돈은 피고인에게 알선명목으로 교부했다고 진술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5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200만 원은 동래구 탁구대회와 관련한 찬조금 내지 광고비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1) 연번 7(2011. 3. 16. 2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0000000 클럽(이하, 'OO클럽' 이라 한다) 행사와 관련하여 협찬 내지 찬조 금 및 유○○의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판단

2011. 3. 28. ○○클럽 '창립기념 및 회장취임식 기념지' 책자에 유○○의 ○○○주택(주) 광고가 겉표지 뒷면에 게재되었고(변호인 제출의 별책), 2011. 3. 28. 피고인이 ○○ 클럽에 1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2011. 3. 28. 김○○ 협찬비(광고) 100만 원(증거기록 제839쪽)}, ① ○○클럽 금전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2011. 10. 30. 유○ ○가 20만 원의 찬조금을 낸 사실은 있으나, 2011. 3. 28. 전후로 유○○ 명의 광고비 입금내역은 없는 점, ㉡ 2011. 7.경부터 ○○○○○협회 ○○클럽 사무장이었던 유○○는 광고비는 겉표지 100만 원, 안쪽 1면 40만 원 정도인데 지면 1면에 광고비로 40만 원 이상 낸 사람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ㄷ) ○○클럽 초대 회장(2011. 3. 취임)인 김OO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1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유○○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받아왔는데 유○○ 돈으로 나의 분담금(매년 분담금 100만 원)을 처리하고 유00와 나의 광고를 내어 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명예회장은 분담금이 없고 예우로 광고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유00 광고비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검찰조사 당시에는 명예회장도 분담금을 내는 줄 알고 있었고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한 것 같으며, 사무장(유○○인 듯)이 100만 원을 받고 장부에 기재 한 후 피고인이 100만 원은 유○○가 준 돈이라고 말해서 장부에는 '김○○ 협찬비(광고) 100만 원'으로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김○○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위와 같은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고, 초대 회장으로서 명예회장이 분담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김○○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 얼떨결에 추측하여 대답하기는 어려운 내용인 점에 비추어 김○○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또한 김00가 이 법정에서 책자 광고비는 표지 50만 원, 속지는 30만 원인데, 5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00만 원 전부가 유○○의 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ㄹ) 유○○는위1)에서본바와같이광고비, 찬조금 등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지갑에서 현금으로 주거나 직접 납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광고비를 송금하는 것이라면 바로 ○○○클럽으로 송금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40쪽)}, ①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2011. 3. 16. 송금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유○○ 광고비로 ○○ 클럽에 납부하였고, 100만 원은 찬조금으로 받아 자신이 00클럽 창립행사 전 발기인 대회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유○○는 부산중앙000 클럽(이하, 'OO 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이고(피고인은 2007~2008 회장), ○○클럽의 분가 승인 결정에 따라 2011. 3. 28. 00 클럽이 창립되어 피고인이 명예회장을 맡았는바, 유○○가 00 클럽과 관련하여 100~200만 원 상당의 찬조 내지 협찬금을 내는 것이라면(유○○의 진술대로 30~40만 원 정도의 광고비, 찬조금 등은 지갑에서 현금으로 꺼내주고) ①0 클럽에 직접 납부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라도 금전출납부에 그 내역이 기재되도록 찬조금 내지 협찬금을 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00클럽 금 전출납부에 2011. 10. 30. 유○○가 20만 원의 찬조금을 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김○○, 유○○의 법정증언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41호 사진에 의하면 2008. 6. 1. 유이 ○가 ○○천 시계탑 제막식에 협찬금 7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협찬 대가로 시계탑에 '00건설 회장 유00, 사장 유OO'를 대리석 명패에 새겨 시계탑에 부착시킨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가 단순히 피고인과의 친분만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개인에게 협찬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100만 원은 ○○ 클럽의 창설과 관련하여 ○○ 클럽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경비로 사용한 것인바, 위 100만 원이 동래구청 직원들에 대한 알선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클럽의 찬조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200만 원은 ○○클럽 행사의 찬조금 내지 유○○의 광고비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1) 연번 8(2011. 4. 12. 70만 원 이체부분)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9(2009. 1. 20. 수표 400만 원)

① 주장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한 비용을 유○○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다.

판단

변○○는 검찰조사 당시 자신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인데 2007년 하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2008. 4.경 추진위원회와 유OO 운영의 (주)○○건설이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위원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2008년 중순경 피고인을 추진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정비업체의 지원이 끊긴 2007년 초순경부터 2008년 중순경까지는 자신 또는 피고인이 추진위원들에게 밥을 사기도 하였는데, 2008. 4.경 (주)00 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에는 (주)○○건설로부터 월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이나 피고인이 밥값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30쪽), 이 법정에서는 (주)○○건설에서 받은 지원금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추가비용이 지출되었고 자신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고,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변00가 검찰조사 당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재정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변이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2009. 1. 20. 수표 400만 원에 대해 장학금, 광고비, 식대비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8쪽),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유○○로부터 받은 수표 100만원 권 5장 중 1장은 장학금으로 냈고, 4장은 추진위원회와 (주)○○건설을 연결해준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표추적결과 위 5장의 수표 중 ○○동 장학회에 입금된 수표가 없음이 확인되자, '그렇다면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술집에서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로부터 받은 수표 중 장학금으로 대신 기탁한 것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1041, 1042쪽), 검찰 제3회 조사 당시에는 이전에 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장학금으로 납부하였다는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하고(○○동 장학회 담당공무원인 박○○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08년 이후 장학금 기탁내역 및 그 근거자료(증거기록 제863 ~ 868쪽)를 종합하면2), 피고인은 2008. 3. 31.부터 2009. 3. 2. 사이에 2만 원씩 11번, 2009. 2. 19. 50만 원, 2009. 12. 21. 50만 원 합계 122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였고, 유○○는 2009. 12. 23. 100만 원, 2009. 2. 19. 100만 원, 2010. 11. 25. 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3), 각 그 납부일시는 이 사건 각 송금 및 수표교부 일시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유○○는 제2회 검찰조사 당시 장학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것이라면 자신이 바로 OO동 장학회나 000 클럽으로 송금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40쪽)}, 2008. 11. 4. 130만 원 '대체'는 유○○에게 빌려준 돈 60만 원 및 추진위원회 식대 및 경비를 대납하고 7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변○○가 2008. 4.경 (주)○○건설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주)○○건설로부터 월 300만 원씩 업무지원금을 받아 식사비 등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려주자, '그렇다면 유○○가 자기 직원들과 밥 먹고 하면서 자기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고 받은 돈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54, 1455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또한 i) 변○○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년 설 명절 무렵 유○○의 연락을 받고 유OO의 사무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먼저 와 있었고, 유○○가 피고인과 자신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자신에게 '그동안 위원장 하면서 경비 많이 썼는데 내일 모레가 설이니깐 추진위원들 선물도 돌리고 사용하시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봉투를 주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확인해 보니 자신과 피고인의 봉투에 각 100만 원 수표 5장 씩이 들어 있었고, 2012. 5. 7.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500만 원 수표에 대해 '400만 원은 자기 ○○계좌에 들어갔고, 100만 원은 장학금을 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고, ii) 한편, 유○○는 이 법정에서의 제1회 증언시 피고인에게 준 수표와 변○○에게 준 수표는 명목이 다른 돈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구청 일을 보아야 된다.고 해서 알선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며, 변○○에게 수표를 먼저 주고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사 변00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함께 유○○의 사무실에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변○○가 유○○의 사무실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변○○에게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경비 보전 및 설 떡값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피고인과 변○○에게 동일한 명목하에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70만 원 및 400만 원은 OO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한 비용보전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1) 연번 10(2011. 5. 17. 2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 5단지 주민들이 재개발에 동의하도록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② 판단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 당시 송금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유○○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100만 원은 유○○가 시행하고 있는 00 5단지 주민동의 작업을 도와주고 수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57쪽),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장학금 400만 원, 광고비 500만 원 대납, 식대 변제 270만 원 외에도00 5단지 지주동의서를 받아준 대가로 2011년 여름경 유OO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83쪽)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 유○○는 피고인에게 송금했던 돈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 '주민 동의서 받는 일을 해준 사례'로 준 것이었다고 진술했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진술 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단지 재개발 동의에 대한 사례금을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200만 원은 동의 작업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

5) 범죄일람표(1) 연번 11(2011. 6. 30. 1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동청년회의 일일호프 행사 티켓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판단

유○○는 제1회 검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일호프 행사 티켓(1만 원)은 30~50장 정도 구매했을 뿐 50장 이상 구매한 사실이 없고, 티켓값은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으로 주었을 뿐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변호인 제출의 증 제47호 장부 사본에 의하더라도 ○○동 청년회에서 2011. 7. 2. 개최한 일일호프로 인한 총수입, 총지출 및 잔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일일호프 행사 티켓의 판매내역에 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 부분 100만 원은 티켓구입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6) 범죄일람표(1) 연번 12(강OO 계좌로 5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유○○와 강○○ 사이의 거래(강○○이 퇴사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한 달 치 월급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피고인이 그 돈 중 300만 원을 강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② 판단

㉠ 유○○는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화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는데, 평소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오다가 당시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강○

①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에게 시켜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i) 강○○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12.2. 500만 원이 입금된 전후로 유○○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 유○○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인데 자신은 유○○로부터 한 달 치 미지급 급여 330만 원 및 성과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2,000만 원 총 2,33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진술했었고, 이 법정에서는 2011. 10. 말 ~ 11. 초 경 유○○와 한○○이 사무실로 찾아와 한 달 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월 300만 원 지급할 테니 다시 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자신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2007. 2. 27. 퇴사 정리)을 먼저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2011. 12. 2. 500만 원 입금 당일 피고인이 돈 좀 빌려 달라고 해서 통장을 열람해 보니 돈이 들어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며칠 전에 유○○와 함께 한○○이 왔다. 가서 돈이 입금되었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김00 계좌로 130만 원, (사)00000협회 계좌로 170만 원이체시켰고, 200만 원은 자신의 ○○○금고 계좌4)로 이체한 것(증거기록 제987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ii) 한○○은 이 법정에서 2011.10.말 ~ 11. 초 경 유○○와 강○O의 사무실에 갔을 당시 강○○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마지막 월급이라도 줘야 일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유○○는 '퇴직금은 이미 다 정산 했다'고 말했었고, 자신은 강○○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iii) 유이 ○는 이 법정에서의 제2회 증언시 강○○이 회사를 그만둘 때 요청한 금액은 다 주었는데, 그 정산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겠고(퇴직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강○○에게 성과급으로 주기 위해 구입한 ○○○ 차량을 강○○이 타고 다녔는데 퇴사 이후 강○○이 (주)00 건설에서 자기를 부려 먹고 내팽개쳤다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과 사이에 회사법인 차량이니 회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강○○과 만나 좋게 지내기로 하고 위 차량을 넘겨준 사실이 있고(2007. 2. 27. 서류상 퇴사, 2007. 3. 9. 강○○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 2011.경 강○ ○을 다시 직원으로 재고용하는 것에 대해 한○○이 권유하였고, 피고인과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강○○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다시 일하게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자신은 퇴직금 및 마지막 급여는 정산이 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한00으로부터 '강00이 한 달분 월급을 주어야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월급이 다 지급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몇 년이 지났고 다 정산이 되고 끝났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마치 내가 한 달분 월급을 몇 년 동안 주지 않고 끌고 온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00가 강○○에게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정산의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유○○가 송금 전후에 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퇴직금 정산문제와 재고용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함이 상당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강○○은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던 중 돈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요구했던 금액은 2,33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에게 확인 전화도 없이 곧바로 그 돈을 사용한 점(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여부에 관하여 유○○와 강OO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더더욱 두 사람 사이에 50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확인 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강○○이 미지급 한 달 급여의 지급을 요구했었다면 유○○는 한 달 치 월 급인 330만 원만 입금해 줌이 상당함에도 송금액은 5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강○ ○ 및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000-000-0000, 000-0000-0000) 및 유○○가 실제 사용하는 핸드폰(000-000-0000)에 대한 통화내역 자료 확인 결과 2011. 12. 2. 피고인이 유○○에게 3차례 발신한 내역이 있는바, 위 통화내역 자료는 피고인의 독촉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강○○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유○○의 진술에 부합하는 충분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이는 점, ② 변호인은 2011. 12. 2. 이전에 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사실이 있음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유○○의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강○○은 유○○ 또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에 있지 않았고, 2012. 3. 8.에 이르러서야 유○○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500만 원은 유○○와 강○○의 개인적인 거래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5).

7)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7(강○○에 대한 급여형식으로 지급)

① 주장

피고인의 처 강00이 유00의 OO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00 3, 4단지 주민 동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월급이다.

② 판단

유○○는 제2회 검찰조사 당시 2006. 초경 피고인이 '자신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만나 사업시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을 만나면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경비도 줘야 되고 해서 돈이 필요한데 유사장 일을 해주는 거니 당연히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급여 형식으로 2년간 매달 300만 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기에, 직원으로 등재도 되어있지 않고 필요할 때 마다 돈을 주고 있어 정기적으로 주기는 어렵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강○ O)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200만 원씩 급여 명목을 돈을 주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이 화가 나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주겠다고 말하고 2006. 12. 11.까지 1년만 보내고 중단하였는데, 2007. 5. 14.경 피고인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을 돈을 요구하면서 강OO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 매달 급여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매달 100만 원만 보내겠다고 하고 세금 등을 공제 한 후 급여 형식으로 2008. 1.부터 같은 해 5.까지만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점, ① 한편, i) 박OO, 신OO, 한00, 강00의 각 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62호의 1(강○○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2003년부터 2005. 11.경까지 ○○ 3, 4단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3, 14통 지주 동의 작업이 있었고, 13통 지주작업은 박○○이, 14통 지주작업은 강○○ 및 주민대표 3명(신○○, 김OO, 이00)이 했었는데, 강○○은 2005. 11.경 이전에 14통 주민대표는 아니지만 14통 현장 사무실에 나가기도 하고 강00, 박OO, 한00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고 동의를 받는 등 지주동의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그것이 '회사직원으로서' 동의 작업을 한 것인지, 강○○이 지주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구의원의 처'라는 지위 때문에 동의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당시 동행하였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ii) 한 00의 피고인 접견시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한00, 유○○ 사이에 월급을 줄 테니 피고인 및 강○○에게 지주 동의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며(변호인 제출의 증 제58호 녹취록, 접견 CD), 한○○은 유○○에게 강○○의 지주 동의 작업과 관련하여 그 대가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iii) 2003년경부터 (주)○○○○건설에서, 2007년경부터 ○○○주택(주)에 근무하였던 박○○은 2004. 1.경부터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3년간 지주들로부터 개발동의서 및 매매약정서를 받는 일을 하면서(현장에서 지주작업을 할 때는 지주작업만 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개발사업 주민대표들이 지주작업을 해오면 그것을 집계·통계 내어 사장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고 증언) 2004. 1.경부터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이 법정에서는 1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증언) 및 성과급으로 472,000,000원을 지급받았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54호의 17), 2단지 주민대표로서 지주동의 작업을 했던 한○○은 2005. 3.경부터 2005. 12. 8.까지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씩(3월 100만 원, 4~6 월 각 50만 원, 7월 70만 원, 9월 50만 원, 10월 100만 원, 12월 50만 원), 2006. 1. 18.부터 2007. 7. 2.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 성과급을 지급받았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의 1, 2, 3), 14통 주민대표로 일했던 사람들은 2006. 1.경 ○○은행의 PF자금대출 이 시행된 후 일시불로 성과급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06. 1. 12.부터 2006. 12. 11.까지 강○○에게 지급된 월급 합계 20,870,200원(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총 합계액은 28,526,340원)은 주민대표가 아닌 강○○의 지주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 2005. 말경 PF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6. 1. 12.부터 비로소 2005. 11.경 이전에 이루어진 지주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6)를 월급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i) PF자금대출 이후 2006년도 1년간 월 20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월급형식으로 지급한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또다시 일시금(2007. 5. 14. 300만 원) 및 월급(2008년 5개월간)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ii) 가사 2007. 5. 14. 지급한 300만 원이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7) '2007. 5. 14. 3,000,000원 (퇴직금과 격려금)'(증거기록 제726쪽)처럼 퇴직금 및 격려금이라면 더더욱 퇴직금을 지급한 후 또다시 2008. 1.~5.경까지 월급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와 같은 월급지급 경위는 오히려 유○○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년에 지급된 급여 부분은 강○○의 지주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및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8), 2007. 5. 14. 300만 원 및 2008년경 지급된 각 급여 합계 4,656,140원은 강○○의 지주동의 작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알선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의율 상의 문제점{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5) 및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2}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의율함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변호인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542006. 1. 12. 2006.6.9.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4대 구의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음에도(피고인이 6대 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판시 제1의 가. 항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기소하였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한 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는 검찰조사 당시 2004.경 4대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구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구청장과도 친분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동래구청 인허가 등 관공서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02~2006년경에도 자신이 이○○ 국회의원의 직속이라고 하면서 친분관계를 과시하였고 당시 구의원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면서 동래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도 두터웠고, 2006. 7.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이상 구의원은 아니었지만 이○○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이 상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1회 진술조서).

한편,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미는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03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006. 경 피고인이 동래구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 구청장 및 동래구청 도시국 등 유○○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직무에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2006.경 당시에는 평소 자신의 인맥 및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알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범죄일람표(2) 전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다(2006.경 당시와는 달리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래구청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 처리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고,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의 직무에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2. 5. 31.이므로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2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7의 강○○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가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시행과 관련된 동래구청의 인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동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공여자인 유○○는 범죄일람표(2) 기재의 금액 모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래구청직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또한 동일한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급여 형식인지 현금으로 교부하였는지 또는 계좌로 송금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이는 포괄하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어 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유○○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2009. 1. 20.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2012. 5. 31.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2006. 1. 12.부터 2007. 5. 14.까지의 금품 수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동래구청장 및 구청직원들과의 친분관계 및 동래구의회 0000 위원장으로서 동래구청 도시국 등 소관 사항 처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준다는 대가로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업자인 유○○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서 4,600여 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의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떨어뜨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래구의 4대, 6대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낙후된 지역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해온 점9),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유○○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부정한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평소 피고인과 유○○의 관계 등(피고인의 처 강○○이 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등 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부분 중 일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전액이 온전히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김0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타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뇌물수수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서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인 점, 위조한 서류, 위조한 내용, 당시 수사가 이루어지던 대상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김○○과 함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두 터운 상황에서 김○○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도와주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김00,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0. 7. 19. 유○○로부터 유○○가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련된 동래구청의 인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동래구청장 및 동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3, 4, 6, 9('무죄'부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 2009. 2. 17.경 위와 같은 동래구청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중 연번 20 내지 24('무죄'부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원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즈음에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00의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진술, 통장 송금내역 10), 지출결의서, 영수확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특정일시에 특정금액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유00의 진술내용

유○○는 ① 2012. 3. 8.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 진술하면서 2003년인지 2004년인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무렵부터 자신이 구속된 2011.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경비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주었기 때문에 합치면 대략 8,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자신이 구속되어 있어 돈 준 내역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없으나 회사에 있는 장부를 확인해 보면 돈 준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54호의 15, 제129~131쪽), ② 2012. 4. 25.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송금내역서, 지출결의서, 영수확 인증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범죄일람표(1) 및 (2) 연번 18 내지 24 기재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 교부한 금액은 훨씬 더 많으나 자료를 통해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3, 514쪽), 한편, ③ 이 법정에서의 제1회 증언시 '직원들에게 누구한테 돈을 준다고 말할 수 없어서 자기 활동비로 적어놓으라고 했다, 직원으로부터 활동비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 돈은 확인영수증에 사인했고, 사인을 해놓은 영수증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다, 영수증에 사인해 놓은 부분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다, 자신이 사인한 여러 장의 영수확인증을 보고 피고인에게 준 것을 기억해내어 이야기했다, 영수증에 사인 있는 게 모두 로비 자금은 아니다. 2010. 7. 19. 지출결의서에는 '김○○의원 인수(광고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광고비는 지갑에서 꺼내 별도로 피고인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광고비로 준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영수확인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은행에서 바로 찾아서 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지출결의서에 '2010. 9. 6. 오후 3시 반경 전화지시 2층에서 전해드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직원에게 '돈을 찾아서 금고에 넣어놓으세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오면 직원에게 '내가 준비해놓으라고한 것 가지고 내려오세요'라고 하면 직원이 2층 사무실로 돈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영수확인증에 사인하고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① 제2회 증언시에는 '사장님 활동비로 기재된 지출결의서는 수십 장 된 것 같고 관련 서류는 진술조서 작성 전, 당시에도 본 것 같다, 유○○ 이름 옆에 사인이 되어 있는 영수확인증은 전부 다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인해 놓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떤 표시 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특정된 것만 별도로 사인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사인이 된 영수확인증의 돈들은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 확실하다, 2010. 7. 19.자 영수확인증에는 이름만 있고 사인이 없는데, 차에서 과장님에게 돈 봉투를 받아서 급하게 사인할 때도 있었고,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 못 하겠다, 돈을 줄 때부터 나중에 문제 삼을 의도로 표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준것도 있고, 피고인에게 준 돈을 일일이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한다'고 각 진술하였다.

2) 이 부분 유○○ 진술의 신빙성

① 유00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송금내역서, 지출내역서, 영수확인증 등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는 2012. 4. 25.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1) 연번 7(2011. 3. 16.), 10(2011. 5. 17.) 기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진술했었으나 실제 유00 명의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2011. 5. 17. 입금자 이름이 '유○○'로 표시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80쪽), 범죄일람표(2) 연번 18 기재 13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오○○ 명의 ○○통장사본에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25쪽) '대체'는 현금인출이 아니라 계좌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② ① 강○○{2005년부터 ○○○○건설(주)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 000주택(주)의 경리업무를 담당)는 검찰조사 당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면 대부분 유○○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는데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유○○가 활동비로 돈을 가져갈 때 특별한 말이 없어 회계정리를 위해 편의상 출납장 계정과목에 가수금으로 처리해 두었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54호의 16, 제1168, 1169쪽), ④ 송○○(개명 전 '송○○')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지출결의서 4장(증거기록 제246, 248, 260, 266쪽)은 자신이 관리하던 ○○○주택(주)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때그때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주임란에 본인 도장을 찍고, 강○○ 과장, 유○○ 사장에게 각 결재를 맡았는데, 유○ ○가 돈 얼마를 빼라고 지시하면 돈을 인출 해 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었고,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돈은 유○○에게 준 돈이고 '사장님 활동비' 기재는 유○○가 요청해서 인출했다는 의미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지출결의서 및 영수확인증에 '활동비'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의 법정증언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도 불명확한 점, ④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 1, 3, 4 기재 일자 영수확인증에는 유○○의 사인이 없고, 범죄일람표(2) 연번 20, 23 기재 일자 영수확인증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유○○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영수확인증에 사인이 존재하는 나머지 공소사실 금액도 실제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유○○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의 검찰조사 당시의 현금으로 공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12). {또한, 범죄일람표(1) 연번 4의 경우 ① 유○○는 수사기관에서 2010. 하반기에 박00을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었고, 제1회 증언시 한두 번은 직원이 전달해주고 그 외에는 전부 자신이 직접 전달했었고, 2010. 10. 22.경인 것 같은 데 피고인이 전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은 바빠서 박○○ 차장에게 대신 전달해주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증언시 박○○ 차장에게 전달해 주라고 할 당시 자신의 기억으로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박○○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가을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유○○가 찬조금을 주기로 했었다고 하면서 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여 그 말을 유○○에게 전하니 유○○가 2 층에서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며 돈을 줘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 그 금액 및 전달 방법은 기억나지 않고 다만 500만 원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변호인 제출의 증 제59, 60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8. 06:00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0. 10. 22. 15:55 부산 김해 공항에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유및 박OO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0. 10. 22. 00은행에서 인출된 300만 원이 박○○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

주석

1) 이와 관련하여 유○○는 피고인에게 알선 명목으로 3,370만 원(무죄부분 1,100만 원을 포함)공여한 뇌물공여죄를 포함하여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12.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8억 6,000만 원을 선

고받고 항소하여, 2012. 9.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2) 박○○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이 제시한 ○○동 장학금 입금내역(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의 2 내지 5)에 의하면 피고

인이 2005년도 이후 장학금 기탁금 외에 이사회비, 식비 등을 납부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유○○의 장학금을 대신 납부하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3) 박○○은 검찰 조사 당시, 장학기금은 모두 통장에 입금한 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장부에 정리한 것 외의 장학

금 기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0쪽)

4) ○○○ 금고계좌는 자신의 개인적 용도 및 '○○○○요양센터'와 관련한 사무경비에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진술하였다.

5) 유○○와 강○○의 개인적 거래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로 송금된 이상 그 중 200만 원이 강○○ 명의의 ○○○

금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과는 무관하다.

6) ○○ 3, 4단지 주민동의 작업은 2005. 11.에 종료되어 그 후로는 강○○이 동의 작업을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7) 김○○은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유○○가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후 피고인이 유○○와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해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02쪽), 피고인이 기재해 놓은 명목을 전적으로 믿기

는 어려워 보인다.

8)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

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

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9) 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 증 제10호의 1, 2, 3, 증 제56의 1 내지 13 등 참조

10) 통장 수기'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수기'

부분은 증거능력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 더욱이 유○○는 현금 교부 사실에 관하여 교부한 일시가 오전 또는 오후인지, 교부장소가 지하철역 앞 또는 유○○의 사무

실 안인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위 공소사실(현금수수 부분)에 대하여 금품 교부장소, 교부방법을 특정하

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 있어서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2) 한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기록에 편철된 지출결의서 및 영수확인증 외에 지출결의서 및 영수확인증이 더 존

재하는 것이 있는지, 그 기재 내용 및 영수확인증에 유○○의 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율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유

○○가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금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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