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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12.26.선고 2013고단31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
사건

2013고단3163 식품위생법위반 , 약사법위반

피고인

1 . 이○○

2 . 강○○

3 . 김○○

4 . 강◎◎

5 . 김◎◎

100

7 . 박○○

8 . 신○○

19 . 김소

10 . 하○○

11 . 표○○

12 . 유이

13 . 양○○

14 . 서○○

15 . 옥○이

16 . 원○○

17 . 이

18 . 김☆☆

19 . 송이

20 . 조○○

21 . 임○○

22 . 성○○

23 . 주식회사 이

대표이사 이○○

24 . 정☆☆

25 . 박☆☆

26 . 고☆☆

27 . 장☆☆

28 . 이☆☆

29 . 김△△

30 . 함☆☆

검사

장태형 ( 기소 ) , 최지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3 . 12 . 26 .

주문

1 .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김○○를 징역 8월에 , 피고인 강◎◎ , 모 ○○을 각 징역 4월에 , 피고인 김◎ ◎ , 조○○ , 고☆☆를 각 징역 6월에 , 피고인 박 ○○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강○○ , 임○○ , 정☆☆ , 장☆☆을 각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신○○ , 김소 , 양○○ , 옥○○ , 박☆☆을 각 벌금 200만 원에 , 피고인 하이 ○ , 표○○ , 서○○ , 이소 , 김☆☆ , 송○○ , 성○○ , 김△△을 각 벌금 100만 원에 , 피고인 유○○ , 원○○ , 이☆☆ , 함☆☆를 각 벌금 70만 원에 , 피고인 주식회사 ○ ○을 벌금 1 , 500만 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강○○ , 신○○ , 김○○ , 하○○ , 표○○ , 유○○ , 양○○ , 서○○ , 옥○○ , 원 ○○ , 이소 , 김☆☆ , 송○○ , 임○○ , 성○○ , 정☆☆ , 박☆☆ , 장☆☆ , 이☆☆ , 김 △△ , 함☆☆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다만 , 피고인 김○○ , 강◎◎ , 김◎◎ , 모○○ , 박○○ , 조○○ , 고☆☆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피고인 강○○ , 신○○ , 김 , 하○○ , 표○○ , 유○○ , 양○○ , 서○○ , 옥○○ , 원 ○○ , 이 , 김☆☆ , 송○○ , 임○○ , 성○○ , 정☆☆ , 박☆☆ , 장☆☆ , 이☆☆ , 김 △△ , 함☆☆ , 주식회사 ○○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강◎◎는 2013 . 6 . 20 .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 10 . 10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모○○은 2013 . 6 . 20 .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 10 . 11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이○○ , 피고인 강○○ , 피고인 김○○ , 피고인 강◎◎ , 피고인 김◎◎ , 피고

인 모○○ , 피고인 박○○ , 피고인 신○○ , 피고인 김○○ , 피고인 하○○ , 피고인

표○○ , 피고인 유○○ , 피고인 양○○ , 피고인 서○○ , 피고인 옥○○ , 피고인 원으

○ , 피고인 이○○ , 피고인 정☆☆ , 피고인 박☆☆ , 피고인 김☆☆ , 피고인 송○○ ,

피고인 조○○ , 피고인 임○○ , 피고인 성○○ , 피고인 고☆☆의 공동범행

가 . 피고인들의 지위 ,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이○○는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그곳에서 ‘ ☆☆☆ 흑홍삼 ☆☆ 제품을 허위 · 과 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

최□□은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건물 2층 에 위치한 ' □□여 행사 ' 를 운영하면서 저가관광 ,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 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총괄하면서 , 위 ○○에서 ‘ 실 장 ' 으로 불리며 방문객 인원 , 판매자 명단 , 판매금액 ,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 강○○은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위 ○○에서 피고인 이○○ 와 최□□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 , 판매자 명단 , 판매금액 ,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 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김○○ , 피고인 박○○은 각각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 인 강◎◎는 2013 . 2 . 1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김◎◎은 2013 . 1 . 10 . 경 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모○○은 2013 . 3 . 12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 ☆☆☆ 흑홍삼 ☆☆제품이 마치 각 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 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 강사 '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신○○은 2012 . 9 . 1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김○○은 2012 . 7 . 초순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하○○는 2012 . 11 . 말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표○○은 2013 . 3 . 1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유○○는 2013 . 2 . 20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양○○은 2012 . 8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서○○는 2012 . 8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옥○○은 2012 . 8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원○○은 2013 . 2 . 경부터 2013 . 3 . 20 . 경 까지 , 피고인 이 는 2013 . 1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정☆☆는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박☆☆은 2012 . 6 . 중순경부터 2013 . 3 . 20 . 경까 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 성해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 판매도우미 '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조○○은 2012 . 6 . 말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 ▽▽ 여행사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저가 관광 ,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 임○○은 2013 . 3 .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 경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에 있는 ‘ ▽▽관광 ’ 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저가관광 , 단체관광을 간다는 명목으로 모집된 고객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3 . 1 . 20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 피고인 송○○은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최□□이 운영하는 ' □□여행사 ' 에서 근무하면서 최미 □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단체 , 노인정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저가관광 , 무료관광 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고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

석⑦⑦ , 피고인 성○○는 각각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최□□이 운영 하는 ' □□여행사 ' 에서 근무하면서 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 , 피고인 송○ ○ 이 위와 같이 저가관광 ,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모인 고객 들을 버스에 태워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 고☆☆는 2012 . 6 . 7 . 경부터 같은 해 10 . 말경까지는 위 ○○에서 ‘ ☆☆☆ 흑 홍삼 ☆☆ ’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 미수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 2012 . 10 . 말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동학사 ’ 와 같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단체관광 손님을 태우고 온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위 ○○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태우고 위 ○○까지 오게 하는 속칭 ' 보따리 장사 ' 영업을 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김○○ , 피고인 박○○ , 피 고인 강 , 피고인 김○○ , 피고인 모○○은 2012 . 6 . 7 . 경 위 ○○ 강의실에서 그곳 을 방문한 피해자 이▽▽ 등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 ☆☆☆ 흑홍삼 ☆☆는 식품유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 간 , 당뇨 , 고혈압 , 중풍 , 각종 암 , 뇌졸중 등에 특효가 있다 . 또한 신경계와 뇌분비계조절기능이 향상 된다 , 아침 , 저녁 두 번 복용을 하는데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가 빠르다 , 다만 당뇨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식사를 하고 복 용하는 걸 권한다 , 그러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강하고 오래 간다 ” 면서 위 제품을 각 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신○○ , 피고인 김소 , 피고인 하○○ , 피고인 표○○ , 피고인 유○○ , 피고인 양○○ , 피고인 서○○ , 피고인 옥○○ , 피고인 원○○ , 피고인 이 , 피고인 정☆☆ , 피고인 박☆☆은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노인들이 물품 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조○○은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로 하여금 이들 을 위 ○○까지 데리고 오게 하고 , 피고인 임○○은 저가관광 , 단체관광을 간다는 명목 으로 모집된 피해자들을 버스에 태워 위 ○○까지 데리고 왔다 .

피고인 김☆☆ , 피고인 송○○은 고객들을 위 ○○에 유치하기 위하여 저가관광 , 단 체관광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을 모집하고 , 석▽▽ , 피고인 성○○는 위와 같은 광 고를 보고 모인 고객들을 버스에 태워 이들을 안내하면서 관광지 등을 경유하여 위 이 ○까지 데리고 오고 , 피고인 강○○은 방문객 인원 , 판매자 명단 , 판매금액 ,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였으며 , 최□□은 피고인 김☆☆ , 피고인 송○○ , 석 ▽▽ , 피고인 성○○ , 피고인 강○○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 고☆☆는 위 ○○에서 외상 판매 대금을 수금하거나 , 관광지 등을 돌며 단체 관광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온 버스기사들에게 위 ○○에 손님들을 태우고 오도록 권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 이○○는 판매강사 ,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 , 피고인 강○○ , 피고인 김○○ , 피고인 강◎◎ , 피고인 김◎ ◎ , 피고인 모○○ , 피고인 박○○ , 피고인 신○○ , 피고인 김소 , 피고인 하○○ , 피 고인 표○○ , 피고인 유○○ , 피고인 양○○ , 피고인 서○○ , 피고인 옥○○ , 피고인 원 ○○ , 피고인 이○○ , 피고인 정☆☆ , 피고인 박☆☆ , 피고인 김☆☆ , 피고인 송○○ , 피고인 조○○ , 피고인 임○○ , 피고인 성○○ , 피고인 고☆☆는 최□□ , 석▽▽와 순 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에게 위 ‘ ☆☆☆ 흑홍삼 ☆☆ ' 를 66만 원 어치 판매하는 등 2012 . 6 . 7 . 경부터 2013 . 3 . 20 .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이▽▽ 외 4 , 408명의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 흑홍삼 ☆☆ ' 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으로 광고를 하고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2 , 131 , 762 , 000원 상당의 ☆☆☆ 흑홍삼 ☆☆ ' 를 판매하 였다 .

2 . 피고인 이○○ , 피고인 강○○ , 피고인 장☆☆ , 피고인 박○○ , 피고인 정☆☆ , 피고

인 이☆☆ , 피고인 김△△ , 피고인 박☆☆ , 피고인 함☆☆의 공동범행

가 . 피고인들의 지위 ,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이○○는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 . 경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 리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그곳에서 ‘ ☆☆☆ 흑홍삼 ☆☆ ’ 제품을 허위 ·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

최□□은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 . 경까지 위 ○○에서 ' 실장 ' 으로 불리며 방 문객 인원 , 판매자 명단 , 판매금액 ,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

피고인 강○○은 ,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 . 경까지 위 ○○에서 피고인 이○ ○와 최□□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 , 판매자 명단 , 판매금액 , 매출자료 정리 등 전 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박○○은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경까지 , 피고인 장☆☆은 2013 . 4 . 16 . 과 같은 달 17 .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 ☆☆☆ 흑홍삼 ☆☆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 강사 '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정☆☆ , 피고인 이☆☆ , 피고인 김△△ , 피고인 박☆☆은 각각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 . 경까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 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 칭 ' 판매도우미 '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함☆☆는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 . 경까지 위 ○○에서 근무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 ☆☆☆ 흑홍삼 ☆☆ 제품의 재고관리를 하며 , 위 제품을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반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박○○ , 피고인 장☆☆은 2013 . 3 . 21 . 경 위 ○○ 강의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 ☆☆☆ 흑홍삼 ☆☆는 식품유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 신진대사률 이 20 - 30 % 좋아진다 , 간기능이 20 - 30 % 좋아진다 , 감기부터 암까지 이기는데 최고 다 , 항염증 , 항암효과에 뛰어나고 부인병 , 허리 아픈데나 관절에 좋고 당뇨 , 혈압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 지방간 , 간염 , 간경화 , 간암 , 간수치가 높거나 술 좋아하는 분 들 , 변비증에 잘 든다 , 기억력이 좋아지고 , 불면증 , 우울증이 사라지며 시력이나 청력 이 향상되고 피부 주름살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면서 기운이 나고 골다공증이나 관절 이 좋아진다 , 신장기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조절이 잘 되고 여자분들은 생리가 좋아지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발기부전이 없어진다 . ” 고 하면서 위 제품을 각종 질병 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 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정☆☆ , 피고인 이☆☆ , 피고인 김△△ , 피고인 박☆☆은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 노인들이 ‘ ☆☆☆ 흑홍삼 ☆☆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 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강○○은 방문객 인원 , 판매자 명단 , 판매금액 ,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였으며 , 최□□은 피고인 강○○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 함☆☆는 ‘ ☆☆☆ 흑홍삼 ☆☆ ’ 제품의 재고관리를 하면서 위 제품을 고객들 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를 강의실에 가져다주고 ,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이를 택배로 부쳐주었다 .

그리고 피고인 이○○는 판매강사 ,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 , 피고인 강○○ , 피고인 장☆☆ , 피고인 박○○ , 피고인 정규 ☆ , 피고인 이☆☆ , 피고인 김△△ , 피고인 박☆☆ , 피고인 함☆☆는 최□□과 순차 공 모하여 2013 . 3 . 21 . 경부터 2013 . 4 . 17 .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 흑홍삼 ☆☆ ' 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139 , 599 , 000원 상당의 ☆☆☆ 흑홍삼 ☆☆ ' 를 판매하였다 .

3 . 피고인 이○○

식품소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2 . 6 . 7 . 경부터 2012 . 6 . 21 . 경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금산군수에게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외 211명의 소비자들에게 ‘ ☆☆☆ 흑홍삼 ☆☆ ' 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 판매업을 하였다 .

4 . 피고인 주식회사 ○○

가 .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 사용인인 박○○ , 김○○ 등이 제1항 , 제2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반가공식품 중에서 액상차인 ‘ ☆☆☆ 흑홍삼 ☆ ☆ ' 의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 다 .

나 .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 6 . 7 . 경부터 2012 . 6 . 21 . 경까지 금산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외 211명의 소비자들에게 ‘ ☆☆☆ 흑홍삼 ☆☆ ' 를 판매하여 식품소분 판매업을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들 ( 피고인 주식회사 ○○ 제외 )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

호 , 제6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나 . 피고인 이○○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제37조 제4항

다 . 피고인 주식회사 ○○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 제93조 제1항 제10호 , 제

61조 제2항 ,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7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1 .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 , 김○○ , 강○○ , 김○○ , 모○○ , 박○○ , 조OO , 고☆☆ : 각 징

역형 선택

나 . 피고인 강○○ , 신○○ , 김○○ , 하○○ , 표○○ , 유○○ , 양○○ , 서○○ , 옥○○ ,

원○○ , 이소 , 김☆☆ , 송○○ , 임○○ , 성○○ , 정☆☆ , 박☆☆ , 장☆☆ , 이☆

☆ , 김△△ , 함☆☆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 피고인 강◎◎ , 모○○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강○○ , 신○○ , 김○○ , 하○○ , 표○○ , 유○○ , 양○○ , 서

○ , 옥○○ , 원○○ , 이소 , 김☆☆ , 송○○ , 임○○ , 성○○ , 정☆☆ , 박☆☆ , 장☆

☆ , 이☆☆ , 김△△ , 함☆☆ )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강◎◎ , 김◎◎ , 모○○ , 박○○ , 조○○ , 고☆☆ )

1 . 가납명령 ( 피고인 강○○ , 신○○ , 김○○ , 하○○ , 표○○ , 유○○ , 양○○ , 서○○ ,

옥○○ , 원○○ , 이○○ , 김☆☆ , 송○○ , 임○○ , 성○○ , 정☆☆ , 박☆☆ , 장☆☆ ,

이☆☆ , 김△△ , 함☆☆ , 주식회사 ○○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 정도 , 영업기간 및 매출액규모 , 피고인들의 각 역할 , 가담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 전과관계 ,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판사

판사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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