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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03 판결
[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공여][집16(3)형,070]
판시사항

가. 심리미진으로 증거없는 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과 판시가 없이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조와 본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와 알선뇌물공여에 관한 범죄사실은 그것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잇엇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1(변호인이 제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피고인들에대한 「범죄사실」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범행당시 부산시 영도구청의 건설과장직에 재임중이던 피고인 3의 직무는 관내의 「무허가 건물의 단속, 하수도의 준설 도로포장에 대한 관리협조, 도로포장사무소에 대한 건의 기재지원」등의 업무를 담당처리하는데 있었고, 부산시 도로포장사무소장직에 재임중이었던 공소외 1의 직무는 「부산시 일원에 긍한 도로공사의 설계측량 도로포장공사의 시공및 그 공사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처리 하는데 있었으므로 피고인 3은 그의 직무상 부산시 도로포장 사무소직원들과 특수한 관련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전제하에 (1) 피고인 1, 2는 그들의 거동내에 소재하는 그 판시와 같은 도로에 포장공사를 시공케하기 위하여 거동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장 및 영도 구청장에게 진정하여 오다가 피고인 1이 종전부터 피고인 3과 지면관계가 있었음을 기회로 동인을 통하여 그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위 포장사무소 관계직원에게 그 공사를 조속히 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 3과 동인을 통한 위 포장사무소 직원에게뇌물을 공여할 것을 공모한 끝에 그 판결 (1)의 후단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에게 그 뇌물로서 액면금 10만원짜리 보증수표 2매를 공여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2) 피고인 3은 전기 피고인 1, 3의 청탁에 의하여 위 포장공사 사무소장인 공소외 1에게 전기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의 조속한 시공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그 알선에 관한 뇌물로서 위 보증수표 2매중의 1매를 자신이 수수하고, 나머지 1매의 보증수표는 공소외 1에게 그 공사청탁에 관한뇌물로서 동 사무소 공무계장 공소외 2를 통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방 원판결의 법률적용에 의하면, 피고인 1, 2 양인의 범행은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132조 , 제30조 에 해당되고, 피고인 3의 소위중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32조 에, 알선뇌물공여의 점은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2조 에 각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우선 기록상 부산시 영도구청의 건설과장인 피고인 3의 담당직무가 관내의 건축허가 무허가 건물의 단속하수도 준설등이었음은 뚜렷한 바이나, 그 이외에 도로포장에 대한 관리협조 도로포장사무소에 대한 건의 기재지원등의 사항에 까지에 미치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위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도로포장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은 부산시장의 직할하에 있는 전기 포장사무 소장의 담당 사무이고, 구청건설과장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포장사무소장이던 공소외 1과 동 사무소 건설계장이었던 공소외 2 역시 수사당초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전기 건설과장의 직에 재임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직무상 전기 포장사무소 소장이나 그외의 직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인 즉(수사기록 449정의 공소외 1 진술조서는 그들과의 직무상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위 판결이 피고인 3의 직무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동 피고인이나, 피고인 1, 2의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들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알선수뢰죄나 그에 대응하는 알선증뢰죄에 해당하는 소위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각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증거없는 사실을 전재로 하여 그 판시의 각 사실들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2. 다시 그 판시내용을 검토한 즉, 그 판결이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132조 를 적용한 그 판시 (1)의 피고인 1, 2에 대한뇌물공여에 관한 범행사실은 피고인 3에 대한 알선뇌물 공여죄에 관한한 그 구성요건사실의 인정과 그것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전기 공소외 1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그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아무런 판시도 없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 법률적용에 있어 위 양죄의 관계에 관한 아무런 판시가 없었던 것이다), 그 판결이 형법 제132조 동 법 제133조 제1항 , 제132조 를 적용한 그 판시 (2)의 피고인 3에 대한 알선뢰물수수와 알선뢰물공여에 관한 범행사실은 그것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있었다거나 또 구체적인 상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54.9.2 자 선고 4291형상284호 사건 판결 참조), 그 구성요건중의 가장 중요한 피고인 3과 전기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었던 것인즉, 결국 그 판결의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적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과 판시가 없이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었으니, 위 각 소론중 그 각 위법을 논란하는 부분(피고인 1의 제1점 내지 제7점, 피고인 2의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3의 제1, 2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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