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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8.5.3.선고 2017고합705 판결
2017고합705,742(병합),2018고합81(병합)·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강①①,김②②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사기·등배상명령신청1)
사건

2017고합705, 742 ( 병합 ), 2018고합81 ( 병합 )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기

2018초기699 등 배상명령신청1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강①① ( 71년생, 남 ), 대표이사

주거 광주시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2. 가. 나. 다. 바. 김 ②② ( 77년생, 남 ), 대표이사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문경시 가은읍

3. 가. 나. 다. 임③③ ( 82년생, 남 ), 대표이사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검사

김종호 ( 기소 ), 곽금희 ( 공판 )

변호인

1. 법무법인 ( 유 ) ( 피고인 강①①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변호사 ( 피고인 강①①을 위하여 )

2. 변호사 ( 피고인 김②②을 위하여 )

법무법인 ( 피고인 김②②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3.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 ) ( 피고인 임③③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

배상신청대리인

2018초기744 ( 배상신청인 2 내지 146 ) 대리인 변호사

2018초기 1286 배상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8. 5. 3 .

주문

피고인 강①①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김②②을 징역 5년 4개월에, 피고인 임③③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임③③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은 무죄 .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705, 742 ( 병합 ) 』 피고인 강①①은 2014. 11. 24. 경부터 서울에서 ( 주 ) A ( 변경 전 상호 ' B ' ) 를, 2016. 12 .

30. 경부터 서울에서 ( 주 ) C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김②② 명의로 설립된 ( 주 ) D과 ( 주 ) E, 위 D 수석1팀장 박○○ 명의로 설립된 ( 주 ) E2, 위 D 본부장인 임○○ 명의로 설립된 ( 주 ) E3, 위 D 수석8팀장 고○ ○ 명의로 설립된 ( 주 ) E4, 피고인 임③③ 명의로 설립된 ( 주 ) H1과 ( 주 ) J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

1. ( 주 ) D 관련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은 D을 설립하여 투자금의 8 ~ 10 % 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230명의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피고인강①①의 개인 계좌나 D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김②②은 영업사원들과 함께 2015. 1. 2. 경부터 서울 □건물과 서울 △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이○○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TNS T1호, T2호, ○○○○○ 17 - 3호, 적금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스피 200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준다. T1호 ( VIP / Asset2 ) )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9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3개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T2호 ( VIP / Asset ) 상품은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8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3개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이 ○○○○ 17 - 3호 ( VIP / Asset ) 상품은 270일 만기 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8 % 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원금에 8 % 의 수익금을 합쳐 잔여기간을 운용하여 연 10 % 상당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원금과 이자는 만기에 전액 지급한다. 만약, 투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준다 " 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3, 726회 3 )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서 E, E2, E3, 주식회사 H1로부터의 수신행위로 인한 횟수를 제외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 에 걸쳐 피고인 강① ①의 개인 계좌로 도합 349, 849, 938, 216원을, 2015. 1. 19. 경부터 2017.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31, 759회에 걸쳐 D 법인 계좌로 도합 31, 046, 847, 17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

자에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였다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 피고인 강①① )

사실은 피고인 강①①은 위 가항의 기간 동안 파생상품의 투자로 순이익 없이 총 66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연 8 ~ 10 % 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6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직원들에게 투자금의 8 ~ 10 %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6 ~ 20 %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강① ①은 마치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를 유지하면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 돌려막기 ' 방법으로 계속하여 자금을 수신하였고, 이미 2017. 4. 30.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강①①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강①①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이○○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TNS T1호, T2호, ○○○○○ 17 - 3호, TS적금형 등 상품을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스피 200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380, 896, 785, 386원 [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서 E, E2, E3, 주식회사 H1의 수신행위로 인한 금액 37, 914, 794, 990원 ( 범죄일람표 ( 1 - 1 ) 부분 을 제외한 부분 ( 뒤에서 무죄로 판단함 )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합계 ]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4 ) 하였다 .

2. ( 주 ) E 등 SPC ( 특수목적법인 ) 관련 범행 피고인 강①①은 2016. 12. 중순경 계속되는 투자 손실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후순위 투자금의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자, 특수목적법인 ( SPC ) 을 설립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 ) 을 판매하는 것처럼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주 ) E, ( 주 ) E2, ( 주 ) E3, ( 주 ) E4 관련 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강①①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금액 ( 10억 원 ) 이상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강①①은 피고인 김②②, 박○○, 임○○, 고○○ 등과 함께 ' E, E2, E3, E4 ' 등을 설립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위 법인 계좌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한 다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강①①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김②② 등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2016. 12. 27. 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김○○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콜라보2호 상품은 E, E2, E3, E4 등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출자금으로 서울 소재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4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부동산과 파생상품으로 병행하여 운용하므로 안전하고, 그 동안 개인 간 대차계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었으나 법인을 통해 자금을 수신하는 것은 합법이며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은 합법적인 상품이다 " 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7. 7 .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E 법인 계좌로 총 500회에 걸쳐 합계 16, 448, 361, 030원을, 2017. 1. 16.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E2 법인 계좌로 총 428회에 걸쳐 합계 11, 805, 798, 860원을, 2017. 2. 6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E3 법인 계좌로 총 300회에 걸쳐 합계 6, 195, 474, 790원을, 2017. 2. 20.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E4 법인 계좌로 총 361회에 걸쳐 합계 7, 083, 369, 47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강①①은 피고인 김②②, 박○○, 임○○, 고○○ 등과 공모하여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수리받지 아니하고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 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였다 .

2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김②② )

피고인 김②②은 피고인 강①①의 지시에 따라 E을 설립한 다음 금융위원회에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12. 27. 경부터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들과 함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김○○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1 ) 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7.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E 법인 계좌로 총 500회에 걸쳐 합계 16, 448, 361, 03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김②②은 피고인 강①①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수리 받지 아니하고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였다 .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 피고인 강①① )

사실은 E, E2, E 3, E4 등 법인은 피고인 강①①이 D 소속 직원 명의를 빌려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목적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이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은 이미 2016. 11. 14. 경 분양대행업체에게 50억 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위 법인들은 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가 전혀 없었고 , 속칭 ' ◇ ' 여서 기업가치가 액면가 5, 000원의 20배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며, 2017. 4 .

30.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강①①은 위 1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가 있으며, 기업가치가 액면가의 20배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 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콜라보2호 상품을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1 ) 항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41, 533, 004, 150원 별지 범죄일람표 ( 3 ) 16, 448, 361, 03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4 ) 11, 805, 798, 86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5 ) 6, 195, 474, 79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6 ) 7, 083, 369, 470원 )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5 ) 하였다 .

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 피고인 김②② )

사실은 당시 피고인 김②②은 피고인 강①①이 투자 손실을 입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강①①의 지시로 E을 설립하였던 것이고, E은 속칭 ' ' 로서 기업가치가 액면가 5, 000원의 20배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절차가 전혀 없었고,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김②②은 피고인 강①①과 공모하여, 위 2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강①①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기업가치가 액면가의 20배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 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콜라보2호 상품을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2 ) 항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6, 448, 361, 03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3 ) )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6 ) 하였다 .

나. ( 주 ) H1 관련 (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 )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은 2016. 12. 중순경 계속되는 투자 손실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후순위 투자금의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자 ( 주 ) C 산하에 특수목적법인 ( SPC ) 인 ' H1 ' 을 설립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 ) 을 판매하는 것처럼 ' H1 ' 법인 계좌로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금액 ( 10억 원 ) 이상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은 ( 주 ) C7 ) 산하에 ' H1 '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위 H1 법인 계좌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한 다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임③③은 피고인 강①①의 지시로 ' Hi '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위원회에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2017. 1. 31. 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이○○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H1호 상품은 A와 L 매칭운용의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이고, 12개월 만기 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2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PLAN3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3개월 만기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6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 PLAN6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6개월 만기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7. 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PLAN12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1년 만기 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8. 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OOOOO OOOOO17 - 5호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12 %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원금에 10 % 의 수익금을 합쳐 잔여기간을 운용하여 연19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3개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H 단기특별 17 - 2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4개월 만기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1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H 프리미엄 G1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1년 6개월 만기 상품이다. 최소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H 프리미엄 G1 - 1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3개월 만기 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1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H 프리미엄 G3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이고, 1년 만기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7. 2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H 프리미엄 G5호 상품은 A에서 파생상품에 투자운용하는 상품이고, 1년 만기상품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7. 6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위 상품들은 H1에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이다 " 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H1 법인 계좌로 총 799회에 걸쳐 14, 931, 9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수리 받지 아니하고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였다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 피고인 강①① )

사실은 C과 H1은 피고인 강①①이 100 % 출자한 법인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 강①①이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특히 H1은 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가 전혀 없었고, 일명 ' ' 여서 기업가치가 액면가 5, 000원의 20배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2017. 4. 30.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강①①은 위 1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가 있으며, 기업가치가 액면가의 20배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 이○○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H 1호, OOOOO PLAN3호 등을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1 ) 항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4, 931, 9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8 ) 하였다 .

다. ( 주 ) J 관련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은 2017. 2. 경 계속되는 투자 손실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후순위 투자금의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자 특수목적법인 ( SPC ) 인 ' S '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 ) 을 판매하는 것처럼 ' S ' 법인 계좌로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1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금액 ( 10억 원 ) 이상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은 ' S ' 9 )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J법인 계좌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게 한 다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임③③은 피고인 강①①의 지시로 ' F ' 를 설립한 다음 금융위원회에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영업사원들로 하여 금 2017. 4. 20. 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양○○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17 - 4호 상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만 원단위로 추가로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7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17 - 5호 상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0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한다. OO A - 1호 상품은 3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23. 92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OO A - 2호 상품은 3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7. 6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한다. OO A - 3호 상품은 1년 만기상품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7. 2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한다. OO A - 4호 상품은 1년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7. 14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특별1호 상품은 3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8. 28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특별2호 상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4. 21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특별3호 상품은 1년 만기상품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4. 99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특별4호 상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5. 45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와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특별5호 상품은 2년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5. 951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 B - 1호 상품은 3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8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와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OO B - 2 호 상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0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와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B - 3호 상품은 1년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2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와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이○ B - 4호 상품은 1년 6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 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3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OO B - 5호 상품은 2년 만기상품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4 % 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와 원금은 만기시 전액 지급한다. 위 상품들은 S에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이다 " 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7. 8 .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J법인 계좌로 총 2, 023회에 걸쳐 합계 20, 090, 990,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강①①, 임③③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수리 받지 아니하고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 ) 을 영위하였다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 피고인 강①① )

사실은 S은 피고인 강①①이 100 % 출자한 법인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 강①①이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다. 특히 S은 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가 전혀 없었고, 일명 ' ' 여서 기업가치가 액면가 1, 000원의 100배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2017. 4. 30.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강①①은 위 1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직원들로 하여 금 마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가 있으며, 기업가치가 액면가의 100배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 양○○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 17 - 4호, ○○ 17 - 5호 등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1 ) 항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0, 090, 99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10 ) 하였다 .

라. 환전사업 관련 범행 ( 피고인 김②②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②②은 2014. 1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으로부터 중

국 관광객을 상대로 환전영업을 하고자 하니 환전소 운영자금을 모집해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0. 6. 경부터 김○○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금원을 투자하면 1년 간 환전소를 운영하여 만기시 연12 % 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U 계좌로 총 219회에 걸쳐 합계 3, 002, 020, 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강①① ) 피고인 강①①은 2017. 6. 12. 경찰 압수수색 이후 마치 파생상품의 투자 잔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과 영업직원들에게 제시하여 추가로 투자금을 수신하고자 마음먹었다 .

가. 피고인 강①①은 2017. 7. 12. 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학생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학생으로 하여금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 ○○지점이 2017. 3. 8. 기준으로 발급한 평가금액 2, 617, 742 원인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자를 ' 2017. 6. 9. ' 로, 평가금액을 ' 122, 962, 617, 742 원으로 변경하고, 2017. 3. 8. 기준 평가금액 ' 112, 379, 961 원인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자를 ' 2017. 6. 9. ' 로, 평가금액을 ' 96, 112, 379, 961 원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잔고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회사 수석팀장 등 영업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2018고합81 」

피고인 김②②은 2015. 11. 25. 경 서울에 있는 ( 주 ) Y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많은 마진이 남는다. 만기일 2016. 11. 25. 까지 매월 원금의 2 % 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②②은 2015. 4. 말경부터 사실상 환전소를 운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투자 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환전사업을 통해 이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②②은 마치 정상적으로 환전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김②② 명의의 U 계좌로 2,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11. 25. 경 피해자에게 마치 환전사업에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금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계좌로 2, 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①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미신고 증권 매출의 점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수신액 50억원 이상인 피해자들11 )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수신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피해자들12 )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김 ②②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수신액 5억원 미만인 피해자들13 )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②②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김②②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 D 및 E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미신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E 관련 사기 중 수신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피해자14 )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E관련 사기 중 수신액이 5억원 미만인 피해자들15 )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환전소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18고합81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임③③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 형법 제30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자본시장과금융투 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미신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강①① · 김②②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임③③은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업 영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사지배구조법 ' 이라 한다 )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 양수하여 대주주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 가 아니라 "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 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 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 현행 2년 )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 하지는 아니한다. ]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사건 중 2018초기 699, 744, 78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변론종결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신청서가 접수되었거나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었으므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강①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경부터 15년 간 매년 증권사가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하여 10위 내의 성적을 거두는 등 뛰어난 운용능력을 갖춘 파생상품 전문가로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확정이자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올릴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투자금을 파생상품 운용에 사용하였으며, 손실보전계정을 마련하여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선을 다하여 투자금을 운용하였으나 파생상품 시장이 너무나 침체되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액은 동일한 투자자가 동일한 금원을 형식적으로 재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

나. 기망의 고의 유무 1 )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 피고인은 각종 실전투자대회에서 순위권에 든 전적을 소개하며,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적게는 연 8 %, 많게는 연 18. 28 % 에 이르는 확정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파생상품 투자 능력이 뛰어나다고 홍보하였다 .

나 ) 피고인은 ㈜D 등에 소속된 영업직원들에게 8 % ~ 10 % 의 투자금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확정이자에 투자 유치수수료를 합한 연 16 % ~ 28 % 정도의 투자수익을 꾸준히 올려야만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투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

다 )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며 ' 설령 파생상품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계정이 있으니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 15 % 로스컷 ( loss cut ) 전략으로 운용손실이 15 % 에 이르면 파생상품 운용을 멈추고 손실보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

라 ) 피고인은 손실보전금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계정 파생상품 운용계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회계처리 상 별개의 계정으로 엄격하게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다만 피고인은 2015. 경 D을 통한 투자 유치를 시작할 무렵 약 2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손실보전계정으로 지칭하였다 .

마 ) 피고인은 2015년에는 약 7 % 내외의 파생상품 운용손실 ( 약 370억 원 상당 ) , 2016년에는 약 4 % 내외의 파생상품 운용손실 ( 약 170억 원 상당 ) 을 보았고 ( 수사기록 제982쪽 ), 2017. 9. 경까지 총 투자 손실액이 약 660억 원에 이르렀다 .

바 )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전계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결손된 손실보전계정을 보충하거나 ( 소위 ' 돌려막기 ' ), 파생상품 운용계정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손실보전계정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양쪽 방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피고인의 원리금 채무 총액은 증가하는 반면 운용 가능한 금액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파생상품 투자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 .

따라서 ' 손실보전계정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 ' 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계정에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후순위 투자금으로 돌려막거나 운용계정에서 보충하지 않고, 오로지 원리금 및 투자유치 수수료 기타 비용을 초과하는 투자수익 ( 이를 편의상 ' 투자 순수익 ' 이라 한다 ) 으로만 보충해야 한다. 원리 금 만기와 투자금 회수 시기 등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후순위 투자금 등으로 손실보전계정을 보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투자자들은 ' 손실보전계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라는 말의 의미를 이와 같이 투자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사 ) 피고인은 2015. 부터 2017. 9. 경까지 매년 2회 수 개의 계좌 잔고증명서 사본을 공개하며 그 계좌들에 보관된 손실보전금 합계가 300억 원 내외라고 홍보하였는데, 사실은 위 잔고 증명서들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었고 , 합계액이 300억 원 내외가 되도록 여러 시점에 발급된 것이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손실보전계정에 결손이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다 .

또한, 피고인이 공개한 손실보전계정은 사실은 투자 순수익을 적립하여 형성 · 유지된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금으로 돌려막아서 유지한 것이므로, 그러한 손실보전계정 이 존재한다고 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아 ) 설령 피고인이 300억 원 내외의 손실보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은 그 몇 배에 이르렀기 때문에, 투자손실률이 조금만 발생하더라도 위 손실보전금으로는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에 약 7 % 의 투자 손실을 보았을 뿐인데도 손실보전금으로 마련하여 두었다는 230억 원을 초과하는 37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 .

자 )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투자 수익률이나 손익 추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고, 마치 평균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 위클리 노트 ( 주간 보고서 ) ' 를 게시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았다 . 3 )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손실보전계정의 존재 여부 및 성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파생상품 최저 투자 수익률, 피고인의 실제 수익률과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이 사건 편취액이 형식적으로 재투자된 금원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1 ) 관련 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그 일부를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받은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같은 금액의 투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 투자액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은 뒤에 같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재투자된 금원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편취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

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김②②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 피고인은 상피고인 강①①이 투자의 귀재이고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①①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강①①이 공개하는 위클리노트, 잔고증명서, 실전투자대회 성적을 보았기 때문에 강①①이 꾸준히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에도 처와 매제의 돈을 강①①에게 투자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처와 매제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 이다 .

2 ) 피고인이 환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 9 ) 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피고인은 환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이○○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

나. E 관련 기망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0 .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 이때에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경부터 강①①의 유사수신 사업 중 투자금 유치 부문을 총괄 관리하였고, 공소외 임○○, 노○○, 최○○은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D에 입사하여 영업조직의 위계 서열상 피고인 바로 아래에 위치한 ' 본부장 ' 으로 근무하였다 .

나 ) 강①①은 2016. 초경부터는 후순위 투자금을 원리금 상환에 돌려막고 있을 정도로 투자 손실을 보고 있었고, ○○○○ 내부에서는 2016. 4. 경 회사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

다 ) 강①①은 2016. 9. 경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X의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25억원의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못하여 투자가 지연되었고, 노○○은 이를 의아하게 여겨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

라 ) 피고인은 2016. 12. 경 노○○, 임○○, 최○○과 함께 위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고자 강①①의 집을 방문하였고, 강①①은 그 자리에서 투자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노○○의 진술은 강①①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전문진술이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노○○의 진술은 강①①이 노○○에게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강①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은 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은 당초 경찰에서는 위 일시에 강①①을 방문할 때 피고인과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강①①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2016. 말경에 강①①을 3회 방문하였는데, 처음 강①①을 방문하여 자금사정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을 때는 피고인이 함께 가지 않았고, 세 번째로 갔을 때만 함께 갔다 ' 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성을 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과 임○○이 경찰 수사 당시 일치하여 2016. 12. 경 피고인과 함께 강①①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강①①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노○○은 이 법정에서 강①①을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만 피고인과 함께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노○○과 임○○은 ㈜D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데다가 회사 내에서도 피고인

보다 하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바로 강①①에게 회사 자금 사정을 추궁하러 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노○○과 임○○은 ㈜D에서 차지한 위치로 인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면이 있어 피고인을 비호할 만한 유인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노○○의 경찰 진술을 믿고, 그 이후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

마 ) E 상품은 명목상으로는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와 같이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를 융합한 상품의 개발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고, 부동산 투자처로 주식회사 X을 소개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이자율을 정하고 2017. 4. 경 P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직접 콜라보2호 상품을 소개하는 등, E 상품의 기획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

바 ) 피고인이 E을 설립하고 상환우선주 상품을 개발한 시점은 위와 같이 2016. 12. 경 강①①이 투자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점이 드러난 시기와 들어맞다. 강①①은 이 법정에서 ' 회사를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E을 설립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파생상품 운용 수익률이 계획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믿었다면 굳이 안정적인 상품을 제안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사 ) 위 콜라보 상품의 확정이자는 기존 A 관련 상품의 확정이자 ( 8 ~ 10 % ) 보다 높은 14 % 에 이르렀다. 하지만 콜라보상품으로 모집된 투자금은 다른 상품으로 모집한 투자금과 분리되어 운용되었던 것도 아니고, 홍보된 바와는 달리 부동산투자에 쓰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상품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강①①이 원리금 채무 부담을 높이면서까지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은 강①①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후순위 투자금 유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아 ) 박○○은 2017. 9. 14. 경 노○○으로부터 피고인, 노○○, 최○○, 임○○이 2016. 12. 경 이미 강①①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았다는 말을 듣고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박○○에게 ' 강①①으로부터 그 무렵 1, 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 라고 말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전문진술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박○○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3 ) 판단가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①①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거나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사실까지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인하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발생한 사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강①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만 했다는 사실, 당장 마련되어 있는 손실보전금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기 부족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강①①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홍보된 내용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묵비하고 마치 언제든 투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보전계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등, 사실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강①①의 사기행위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한편, 강①①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위클리노트, 잔고증명서, 실전투자대회 성적 등을 공개한 사실, 피고인이 2017. 4. 경 처와 매제의 돈을 E상품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

하지만 피고인이 2016. 12. 경 강①①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위클리노트나 잔고증명서 등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믿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강①①이 향후 위와 같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 처와 매제의 돈을 E 상품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강①①의 객관적인 재무상태와 투자수익률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

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와 강①①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환전소 관련 투자금 유치는 유사수신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유사수신행위법 ' 이라 한다 ) 제2조는 ' 유사수신행위 ' 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 業 ) 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 업으로 '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 .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 불특정 ' 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금조달을 계획하면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응할 만한 자라면 누구로부터는 금전을 차용할 생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 행위가 200회 넘게 반복되고 그 금액도 30억 원이 넘어 개인간 소비대차로서는 비교적 다액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환전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환전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이○○를 기망한 이상,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

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강①①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김②② :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임③③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강①① 1 )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서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높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이므로,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의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 300억 원 이상 )

[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4월 이상 ~ 무기징역 ( 특별가중영역 )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 / 3을 감경 )

나. 피고인 김②② 1 )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서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높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이므로,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의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4월 이상 ~ 11년 ( 특별가중영역 )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 / 3을 감경 )

다. 피고인 임③③ 피고인 임③③의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

○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의 경우 수신액이 4, 0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임③③의 경우에도 수신액이 340억 원에 이른다 .

○ 금융상품의 발행,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금융업은, 그 영업을 영위하는 자와 고객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사기, 횡령,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준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조직과 적정한 재무구조를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이러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

○ 피고인들은 금융업의 준법성이나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인적 · 물적 조직도 갖추지 않았고, 원리금 상환 가능성 여부와 직결되는 투자수익률 · 지급준비율 · 손실보전금 등을 일체 숨기거나, 확인하지 않는 등, 건전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았다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무허가 금융업에 내재된 위험은 결국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방만한 영업 등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었으며, 이는 수천명의 고객들에 대한 수백억 내지 수천억의 손해로 귀결되어, 투자자들은 물론 그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들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무책임함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

[ 피고인 강①① ]

○ 피고인 강①①은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4, 0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재투자 금액을 제외한 실질 수신액만 해도 1, 500억 원에 이르러, 투자자와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다 .

○ 피고인의 영업은 피고인이 꾸준히 약 20 % 내지 25 % 의 투자 수익을 올리지 않는 한 고객들의 원리금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였다 .

○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 꾸준히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전계정으로 원금이 모두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투자수익률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꾸준히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 위클리노트 ', 잔고증명서, 실전투자대회 성적 등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

○ 또한, 피고인은 손실보전계정으로 원금을 보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수익으로 손실보전계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 급기야는 2017. 7. 경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

○ 피고인은 김②②을 비롯하여 200명이 넘는 영업조직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의 조직성으로 인하여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과 주식회사 X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계열사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모두 실행되어도 전체 피해금에 비하여 회복 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조직적이었고,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이고 치밀하였으며,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장기간의 구금으로 엄벌할 수밖에 없다 .

○ 다만, 적어도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은닉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 피고인 김②② ]

○ 피고인 김②②의 E 관련 수신액과 편취액은 164억원에 이른다 .

○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사회에 막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면서도 그 과정에서 투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

○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D 뿐 아니라 환전소 관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금 수요자의 의뢰에 따라 즉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영업망을 갖추고 있고, 환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수신한 금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점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보인다 .

O D의 영업조직은 피고인을 필두로 하여 피고인이 영입한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피고인의 가담 이후에 강①①의 영업조직은 대폭 확대되었다. 피고인은 200명이 넘는 영업조직을 관리하며 사기 피해를 무차별적으로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

○ 피고인은 강①①의 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객들에 대한 원리금 보장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였다 .

○ 피고인은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E 상품을 개발하고 휘하의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상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더욱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를 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피해를 증폭시켰다 .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피해액과 수신액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

○ 다만 피고인이 강①①의 투자 수익률이나 손실보전금액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 피고인 임③③ ]

○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임③③이 유사수신행위와 무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수신한 금액은 340억 원에 이르러, 고객들과 국민경제에 발생시킨 위험이 매우 크고, 그러한 위험은 ㈜H과 ㈜S의 투자자 대부분이 원금손실을 입어 현실화되었다 .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신고 금융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무책임함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 하지만 피고인이 H과 S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강①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일개 팀장에 불과하여 강①①의 투자손익이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무죄부분

[ 피고인 임③③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H1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실은 C과 H1은 피고인 강①①이 100 % 출자한 법인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 강①①이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해 선순위 투자자 들에게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특히 H1은 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이나 이사회 결의가 전혀 없었고, 일명 ' ◇ ' 여서 기업가치가 액면가 5, 000원의 20배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2017. 4. 30.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 임③③은 피고인 강①①과 공모하여 위 2017. 1. 31.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가 있으며, 기업가치가 액면가의 20배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 이○○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H1호, ○○○○○ PLAN3호 등을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 7 ) 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4, 931, 9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사실은 S은 피고인 강①①이 100 % 출자한 법인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 강①①이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다. 특히 S은 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가 전혀 없었고, 일명 ' ◇ ' 여서 기업가치가 액면가 1, 000원의 100배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2017. 4. 30.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임③③은 피고인 강①①과 공모하여, 2017. 4. 20.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3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잔고가 있으며, 기업가치가 액면가의 100배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 양○○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17 - 4호, ○○ 17 - 5호 등 소개하면서 "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 8 ) 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0, 090, 99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H1과 ㈜S을 설립한 뒤 상환우선주를 액면가의 20배에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투자금으로 강①①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강①①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금을 대부분 강①①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피고인은 강①①이 공개한 위클리노트, 잔고증명서, 실전투자대회 성적 등을 보고 강①①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계정으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

또한, 피고인은 ㈜H1과 S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을 아무 대가 없이 강①①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M 산하 계열사 지분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여한 것이었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강①①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 .

3. 판단 ,

피고인은 ㈜H1과 ㈜S을 설립한 뒤 상환우선주를 액면가의 20배에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투자금으로 강①①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던 시점에 강①①은 이미 후순위 투자금 대부분 혹은 전액을 고객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 돌려막기 ) 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또한 , 피고인은 상환우선주 발행 절차나 발행비율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지는 않았다 .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H1과 S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 2017. 6. 경 강①①이 고객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일시적으로 실패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D의 조직체계는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그 아래 ' 본부장 ' 혹은 ' 수석팀장 ' 을 두고 그 아래 ' 팀장 ' 을 두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D의 정례 업무회의는 강①①과 김②② , 그리고 본부장 혹은 수석팀장들이 참석할 수 있는 ' 본부장 회의 ' 혹은 ' 수석팀장 회의 ' 와,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어 사원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 일반 업무회의로 구별되었다 .

피고인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라면 과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부장 회의 혹은 수석팀장 회의에 참석할 권한은 없었다 .

② 강①①은 지속적인 투자 손실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마치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위클리노트와 실전투자대회 성적을 공개하며, 마치 손실보전계정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공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①①의 실제 수익률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피고인 김②②과는 달리 강①①을 직접 찾아가서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추궁한 적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강①①이 일반에 공개한 위클리노트나 잔고증명서 등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비록 ㈜H1과 ㈜S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강①①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이고, 독자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

④ 피고인은 강①①에게 투자금으로 유치한 310억 원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교부하면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서 강①①이 보유한 M 계열사의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인은 강①①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추가 담보 없이는 ㈜H1과 S의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

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매달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J 상품에 투자하는 등 ,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

⑥ 피고인은 ㈜H1과 ㈜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강①①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투자 유치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할 만한 동기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임③③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 E, E2, E 3, 주식회사 H1로부터의 수신행위로 인한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강①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 ' E2 ', ' E3 ', ' 주식회사 H1 ' 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범죄일람표 ( 1 - 1 ) 와 같이 210회에 걸쳐 37, 914, 794, 990원을 조달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으며 , 피고인 강①①은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

2. 무죄의 이유 ' E ', ' E2 ', ' E3 ', ' 주식회사 H1 ' 은 피고인 강①①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SPC ) 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의미하는 ' 불특정 다수 ' 에 해당한다거나 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자금을 수취한 것은 피고인들이 이미 위 특수목적법인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모집한 투자금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수목적법인 영업으로 인한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별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검사가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한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강①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 강①①, 김②②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①①은 범죄사실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380, 896, 785, 386원 ( 별지 범죄일람표 ( 1 ), ( 2 ) 합계 ) 을, 범죄사실 제2 가. 3 ) 항 기재와 같이 41, 533, 004, 15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3 ) 내지 ( 6 ) 합계 ) 을, 범죄사실 제2 나. 2 ) 항 기재와 같이 14, 931, 900, 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7 ) 합계 } 을, 범죄사실 제2 다. 2 ) 항 기재와 같이 20, 090, 990, 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8 ) 합계 ) 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 김②②은 범죄사실 제2 가. 4 ) 항 기재와 같이 16, 448, 361, 030원 ( 별지 범죄일람표 ( 3 ) 합계 )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무죄 이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 .

검사는 피고인 강①①과 김②②의 사기 범행이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편취액을 합산하여 각 피해금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로 기소하였다 .

하지만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기죄는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별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별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범죄일람표 ( 1 ) 연번 제1 내지 137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해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138번 ~ 2153번, 범죄일람표 ( 2 ) 중 연번 제1 ~ 2번, 범죄일람표 ( 3 ) 연번 제1 ~ 4번, 범죄일람표 ( 7 ) 중 연번 제1 ~ 5번, 범죄일람표 ( 8 ) 중 연번 제1 ~ 5번 ] 와 피해금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2154번 ~ 13726번, 범죄일람표 ( 2 ) 중 연번 제3번 ~ 31759번, 범죄일람표 ( 3 ) 연번 제5 ~ 500번, 범죄일람표 ( 4 ), 범죄일람표 ( 5 ), 범죄일람표 ( 6 ), 범죄일람표 ( 7 ) 중 연번 제6번 ~ 799번, 범죄일람표 ( 8 ) 중 연번 제6번 ~ 2023번 ] 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김현주

판사김재승

주석

1)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는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

2 ) VIP ' 는 투자자와 피고인 강①① 간의 금전대여약정에 따라 피고인 강①①의 개인 계좌로, Asset ' 은 투자자와

D 간의 금전대여약정에 따라 D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함 .

3 ) 동일 명의로 수신금 합계가 많은 투자자 순으로 정리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별지 각 범죄일람표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동일 명의의 수신금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1 ~ 137번 }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동일 명의의 수

신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138 ~ 2153번, 별지 범죄일람

표 ( 2 ) 중 연번 제1 ~ 2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

2154 ~ 13726번,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연번 제3 ~ 31759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인정

5 ) 동일 명의의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3 ) 중 연번 제1 ~ 4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3 ) 중 연번 제5 ~ 500번, 범죄일람표 ( 4 ), 범죄일람표 ( 5 ), 범죄일람표 ( 6 ) 해당 ) 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인정

6 ) 동일 명의의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3 ) 중 연번 제1 ~ 4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3 ) 중 연번 제5 ~ 500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인정

7 ) 피고인 강 이 100 % 출자하고, 유○○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D의 영업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투자자

를 모집함

8 ) 동일 명의의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피해자 범죄일람표 ( 7 ) 중 연번 제1 ~ 5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7 ) 중 연번 제6 ~ 799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인정

19 ) 피고인 강①①이 100 % 출자한 법인임

10 ) 동일 명의의 수신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피해자 { 범죄일람표 ( 8 ) 중 연번 1 ~ 5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수신금 합계가 5

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 범죄일람표 ( 8 ) 중 연번 6 ~ 2023번 해당 ) 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인

11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1 ~ 137번

12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138 ~ 2153번,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연번 제1 ~ 2번, 범죄일람표 ( 7 ) 중 연번 제1 ~ 5, 범죄일람표

( 8 ) 중 연번 1 ~ 5번 )

13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제2154 ~ 13726번,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연번 제3 ~ 31759번, 범죄일람표 ( 4 ), 범죄일람표 ( 5 ), 범죄

일람표 ( 6 ), 범죄일람표 ( 7 ) 중 연번 제6 ~ 799번, 범죄일람표 ( 8 ) 중 연번 6 ~ 2023번

14 ) 범죄일람표 ( 3 ) 중 연번 제1 ~ 4번

15 ) 범죄일람표 ( 3 ) 중 연번 제5 ~ 5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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