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0. 26. 선고 2006가합2178 판결
사해행위취소[인용]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 강○○과 소외 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11.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강○○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과 소외 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제2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4.12.4 접수 제132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강○○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가.항과 제2. 가. 나.항 및 피고 강○○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유○○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자진 신고한 2004.1기분 부가가치세 1,012,600,005원을 2004.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04.11.15.경 소외 회사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중 그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516,426,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7,380,110원 도합 533,806,110원을 2004.11.25.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유○○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연체 가산금을 포함하여 546,200,330원에 이르고 있다.

나. 소외 유○○의 처분행위

(1) 유○○는 2004.11.29. 피고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4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유○○는 2004.12.3. 피고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을 10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4.12.4.피고 김○○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546,200,330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2004.11.29.피고 강○○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2.4 피고 김○○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에 유○○와 피고 강○○, 김○○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피고 강○○은 유○○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3. 22. 위 각 부동산을 소외 이○○, 안○○, 김○○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유○○와 피고 강○○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에게 가액배상으로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김○○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김○○이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받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소위 유○○가 피고 강○○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는 ○○시 ○구 ○○동 ○○의 ○○ 대지 등 자산이 8,271,592,849원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부채를 공제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자산이 118,548,536원이 남아 있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에도, 원고가 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여, 원고의 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2004.11.15.경 소외 유○○에게 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소외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도합 533,806,110원을 부과하였고, 그 이후 위 금액에 연체 가산세를 더하여 546,200,330원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유○○를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유○○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유○○를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외 유○○의 사해행위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 제11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가 2004.11.29. 피고 강○○과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각 부동산 외에 별지 목록 4 내지 11의 각 부동산과 ○○시 ○○구 ○○동 ○○ ○○빌라 제202호에 대한 상속지분 1/6이 있었는데, 위 2004.11.29. 당시 위 ○○시 ○○구 ○○동 ○○ ○○빌라 제○○호에 대한 유○○의 지분의 가액이 66,8069,266원 정도인 사실, 위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합이 98,683,918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제1매매계약 당시 위 별지 목록 4내지 11의 각 부동산의 시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의 유정자의 적극 재산의 가액의 합은 165,490,184원 (66,806,266원 + 98,683,918원)이 되어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조세채권액 533,806,110원 보다 현저히 적게 된다. 따라서 제1매매계약 당시 위 별지 목록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의 시가의 합이 위에서 본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합인 98,683,918원 보다 많다고 하여도 그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이 위 각 부동산의 위치와 지목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세채권액과 적극재산의 차이 368,315,926(533,806,110원 - 165,490,184원)만큼의 가액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유○○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2)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유○○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유○○가 그로부터 4일 후인 2004.12.3. 피고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김○○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외 유○○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1)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4.11.29. 피고 강○○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4일 뒤인 2004.12.3. 피고 김○○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그 계약체결일에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그 대금지급과정이 일반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와 상이한 사실, 유○○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와 피고 김○○이 경북 ○○초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시 ○○구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실, 피고 강○○은 피고 김○○의 처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는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2) 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강○○과 피고 김○○을 상대로 하여 각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원상 회복의 방법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은 2004.11.29.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소외 유○○로부터 매수한 후, 2005.3.22 위 각 부동산을 소외 이○○, 안○○, 김○○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채무자인 유○○ 명의로의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2006.5.2.경 별지 목록 기재 제1,2,3, 부동산의 지상 과수목 및 수목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액의 합은 149,826,900원인 사실, 지상 과수목 및 수목을 포함한 상태의 평가액의 합이 176,8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의 유○○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채권의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546,200,3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소외 유○○와 피고 강○○ 사이에 2004.11.29.체결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별지 목록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지상의 수목 등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수목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의 합으로 본다), 피고 강○○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행지체가 있기 전에 미리 소로서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3583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상회복

소외 유○○와 피고 김○○ 사이에 2004.12.3.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4 내지 11의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12.4. 접수 제132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