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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26.선고 2012고합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다.뇌물공여
사건

2012고합296(병합)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2고합373(병합) 다. 뇌물공여

2012고합478(병합)

피고인

1.가.나.다. 유○○, 건설업

주거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2.가. 배○○, 건설업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검사

장성훈, 이진수, 박광현(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김근수(피고인 유OO를 위하

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피고인 배○○을 위하여)

변호사 김도읍, 고준석, 소영진, 박태우, 김주연(피고인 배00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6. 26.

주문

피고인 유○○를 징역 3년 및 벌금 860,000,000원에, 피고인 배○○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유00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를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배O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2고합1(피고인 유○○, 배○○의 공동범행)] 피고인 유○○는 건설 시행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배○○은 ○○○○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5. 12.경 피고인 유○○는 ○○○○○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을 주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은행 등과 PF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자금관리를 위한 사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유○○는 2005. 12.경 부산 동래구 ○○○ 소재 ○○○○ 사무실에서 ○○○○○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배○○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설계사 김○○과 아파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로는 평당 단가를 32,000원으로 하되, 계약서상으로는 이를 평당 60,000원으로 과다 책정한 후, 설계용역비가 입금되면 평당 28,000원 상당은 돌려받기로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F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PF 대출자금을 정당하게 건축용역 설계비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자금관리 회사인 000①으로 하여금 건축설계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2. 1. 사실은 설계용역비 20억 원을 모두 용역비로 지급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를 하는 0000으로 하여금 설계용역비로 20억 원을 위 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 건축사사무소(이하 '0000 건축사사무소'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같은 달 2. 피고인 유○○가 수표로 4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유00 처의 펀드계좌 및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 재물인 합계 금 1,400,846,732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296, 373, 478(피고인 유○○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과 000000의 실제 운영자로서, 0000은 2003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O 일대에서 3단지 ○○○○○ 아파트 시행사업을, 000000은 같은 동 000 일대에서 4단지 00000 아파트 시행사업을 각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2005. 12. 23. PF 대출이 이루어져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자 2006. 1.경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0000, 000000에 매도하여 양도 차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12.8.경 부산 동래구 ○○○○○○○ 도로 48㎡를 박○○의 명의를 빌려 3,000만 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를 2006. 1. 17.경)에 9,425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만 원으로, 매도금액을 3,7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도인 박○○, 매수인 ○○○○, 매매금액 3,7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양도소득세 28,791,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명으로 구입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2006년 연간 국세인 양도소득세 합계 851,207,140원을 포탈하였다.

2. 정○○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 아파트 시행사업은 2005. 7. 13.경 지구단위계획 고시·공고, 2006. 4. 24.경 4단지 사업계획승인, 2006. 6. 20.경 3단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07. 6. 26.경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2011. 1.경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되었다. 정○○는 부산광역시 소속 시설직(토목) 공무원으로서, 1979. 8. 6.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2. 7. 29. 지방토목주사로 승진하여 2003. 8. 23.부터 2010. 3. 3.까지 동래구 도시국 건설과에서 근무하였는데, 동래구 건설과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수립 및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배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고, 정○○는 2003. 8. 23.부터 2005. 8. 21.까지 개발관리 업무를, 2007. 1. 1.부터 2010. 3. 3.까지 개발관리 및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수립,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정 00는 피고인이 000 3, 4단지 아파트 시행사업 뿐 아니라 000 일대에서 다른 민간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기화로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정○○는 2007. 1.경 피고인에게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면 사장님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아파트 도로 개설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3.경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정○○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오던 중, 2007. 3.~4.경 부산 동래구 OOO에 있는 0000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우리 형님 사업을 한번만 밀어 달라, 우리 형님이 고주파기계를 개발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형 정○○에 대한 투자금 형태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정○○에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한 제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 5. 9. 정○에게 2,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하고, 정○○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이○○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7. 7. 24. 1,500만 원을, 2007. 9. 18. 200만 원을, 2007. 10. 17. 57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2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동래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정○○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에게 합계 4,27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김00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2년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동래구 000 일대 6개 사업지(명륜 1단지 내지 6단지) 및 부산 동래구 000 사업 지역에서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문화재 표본 조사,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조경 · 전기통신 · 진입로 등 부문별 사용승인, 종합 사용승인 등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로 동래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오게 될 각종 인허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동래구청 각 관계부서의 인허가 문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김○○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동래구의회 4대 의원을 지낸 바 있고, 2005.~2006.경 동래구청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2002년 무렵부터 알게 된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동래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나 인맥이 두터움은 물론, 동래구청장을 하기도 하였던 동래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자신이 맡은 적도 있는 등 위 국회의원과도 각별한 사이여서 동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였다. 또한 김○○은 2010. 7.경부터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로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사회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당시 위와 같이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로 동래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오게 될 각종 인허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사회도시위원회'는 건설과, 건축과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동래구청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도시국 등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는 등 동래구청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 처리에 관여하는 바가 많고, 동래구 의회 의원들과도 친분관계가 두터워 동래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현 동래구청장이나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현 동래구청장과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텁다는 이야기를 평소 자주 하고는 하였다. 그러면서 김○○은 2010. 7. 1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련된 동래구청의 인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동래구청장이나 동래구청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겠으니 그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김00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3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배○○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유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김00, 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축물의 설계변경 확정 계약서 사본 첨부, 참고인 김○○ 제출 부풀린 설계비를 되돌려 준 자료 등 첨부, 설계용역비 입금자 0000 확인, 금융계좌 추적중간보고 김○○이 유○○, 배○○에게 교부한 돈, 김○○ 교부 금원 추적 결과, 설계용역비 입금계좌 첨부, 00000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문서 첨부, OO, 00 2, 6단지 2중 설계 계약서 사본, 설계용역비 추적 최종 결과, 김00 진술청취, 수표 추적결과보고)

[2012고합296]

1. 피고인 유○○의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신고시 실매매금액 신고대상 확인, 유○○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내역 확인, 유○○ 양도소득세 포탈금액 산정자료 편철, 유○○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시 납부한 취·등록세 납부내역 편철, 유○○ 양도소득세 포탈금액 재산정, 양도소득세 납부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편철) [2012고합373]

1. 피고인 유○○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유OO, 김OO, 유○○, 정OO,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유○○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정○○ 수수내역 확인 및 근거자료 첨부, 000 주택 지출결의서, 자기앞수표 등, 000 주택, 00 종합건설 계정별 원장 확인, 0000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동래구청 건설과 취급업무 첨부, ○○○○ 매출실적 없음 확인, ○○○○ 사업장 부재 보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지번 지도, 공장전경 사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계좌추적 결과, 정00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정○○가 직무상 결재한 공문서 첨부 등 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등 첨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정정변경 신고서, 동래구청 공문 각 1부, 0000 주식납입금 5,000만 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주식납입금 5,000만 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정리, 정○○ 담당업무 확인 및 직원배치표 첨부, OOOO 법인 설립자금 5,000만 원 중 정○○에게 지급된 금액 4,270만 원 확인, 정이 ○의 형 정○○이 제출하는 협약서 등 자료 첨부, 정○○이 특허출원한 고주파 접착 및 절단기 최종 처분내용 확인, 1,000만 원 권 수표 2장에서 재발행된 100만 원 권 및 10만 원 권 수표 추적 결과, 민간주택건설사업 진행관련 문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2012고합478]

1. 피고인 유00의 법정진술

1. 김OO,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 김○○, 박○○, 강○○, 김○○, 백○○, 이○○, 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가 김○○의 ○○은행 계좌로 570만 원 입금한 사실 확인, 김○O의 프로필 자료 첨부, 김OO 동래구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사실 확인, 김○○ 수수금액 종합 일람표 작성, 강○○ 인적사항 확인, 동래구청 및 동래구의회 조직도 첨부, 동래구의회 본회의 및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첨부, 유○○, 김○○ 전화번호 통신자료 첨부, 유○○ 시행사업현황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압수된 김○○의 2010년도 수첩 기재내용 확인, 압수된 김00의 2011년도 수첩 기재내용 확인, 금품수수시기별 김○○ 수첩의 기재내용 요약, 동래 ○○○ 클럽 법인통장 등 사본 첨부, 김○○과 강○○의 내연관계 추정 보고, 2011. 12. 2. 송금된 500만 원 사용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명륜 3, 4단지 사용검사신청 관련 서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등 첨부보고, 금품수수 일시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2)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제9919호인 조세범 처벌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3)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정○○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김○○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함범가중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유00)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배0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0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유00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배○○이 김○○으로부터 과다 책정된 설계용역비 중 6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배00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00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배OO에게, 과다 책정된 설계용역비 중 6억 5,000만 원을 주었다. 3~4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비가 입금되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얼마의 돈을 피고인 배이에게 또는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배00의 소개로 000○이 ○○○○○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어 그 답례로 피고인이 피고인 배○○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배○○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 동안 00000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자신에게, 과다 책정된 설계용역비 중 반환받는 돈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김○○에게도 자신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여 김○○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피고인배○○이 00000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공사인 0000과 설계사무소인 ○○○○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배○○ 자신, 그 가족들 및 지인들을 통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입해주는 등 피고인의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고인 배○○에게 지급된 위 6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과연 피고인 배○○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 모르게 김○○으로부터 받아 쓸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배○○과 공모하여 위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도 과다 책정된 설계용역비를 돌려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으로 4,270만 원을 교부한 것인바, 이는 어디까지나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다.

2) ○○○○이 설립된 2007. 5. 4.경 위 4,270만 원이 그 자본금으로 제공됨으로써 뇌물공여의 실행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5. 10. 공소제기된 이 부분 범행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뇌물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정00의 소개로 정○○의 형인 정○○의 고주파기계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정○○이나 그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스스로도 검찰에서 '정○○나 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고주파기계 사업에는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가 그냥 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니 투자라는 형태로 위장한 것이다. 정○○에게 돈을 준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정○○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니었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정OO, 정○○과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바 없고, 이익금 배당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으며, 정○○에게 이익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던 점, ④ 당시 정○○는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진입 도로 개설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이 추진하던 00000 아파트 시행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정00가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하고, 자신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정○○가 돈을 주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주겠다고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4,27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관하여 정○○에게 교부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00은 정이 ○으로 하여금 고주파기계 사업을 영위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2007. 5. 4.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기는 하나, 0000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조카인 김00, 감사는 피고인의 동생인 유○○였고, 위 자본금 5,000만 원은 김○○의 개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으며, 유○○가 위 김○○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유○○는 검찰에서 '피고인 이 자신에게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여 김○○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고, 회계 처리를 피고인 측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통장을 보관한 것이고, 정○○이 위 통장을 자신이 직접 보관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매번 돈을 찾아서 그에게 교부하였던 점(5,000만원 중 일부가 정○○에게 교부되었을 뿐이다), ② 정○○은 2007. 5. 9. 위 자본금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던 점, (3) ○○은 2007.5.9.부터 2009.12.10.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0000이라는 사무실이나 공장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 설립 당시 위 5,000만 원이 제공된 것은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0000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그렇게 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뇌물공여 행위는 정○○이 피고인 측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여 위 5,000만 원 중에서 조금씩 돈을 받아간 때마다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07. 5. 9.부터 2007. 10. 17.까지 4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기간 5년은 최종범행일인 2007. 10. 17.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2012. 5. 10.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부분 범행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및 벌금 851,207,140원~2,128,017,850원 [유형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 뇌물공여의 점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 없음 -각 뇌물공여의 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 징역 2년~5년(기본영역) - 각 뇌물공여의 점 : 징역 6월~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8억 6,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0000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1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포탈범행은 그 포탈세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포탈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과 김○○에게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인 750,846,732원 중 4억 원 가량을 공탁한 점, 포탈한 세금 중 1억 원은 납부되었고, 나머지에 관해서도 납세담보 제공으로 징수가 유예된 점, 1999년경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전과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위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 김○○의 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배○○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위 회사에 14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자수한 점, 횡령액 중 자신이 가져간 6억 5,000만 원은 공탁한 점, 피고인 유○○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중 233,000,000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2012고합1) 기재와 같이 PF 대출자금을 이용하여 건축설계사 김○○에게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08. 12. 31. 과다 지급된 설계용역비 483,846,732원을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3,00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O의 재물인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유○○는 수회에 걸쳐 김○○으로부터 설계용역비 중 부풀려진 금액을 반환받아 오던 중, 2008. 12. 31. 무렵에는 김○○으로부터 ○○○○ 건축사사무소의 ○○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설계용역비 중 피고인들이 반환받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김○○에게 설계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 12. 31. 피고인 유○○가 보관하고 있던 위 통장에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483,846,732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1.13. ○○○○ 건축사사무소의 다른 통장으로 설계용역비

233,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김OO도 검찰에서 위 233,000,000원을 설계용역비로 입금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피고인 유○○가 위 233,000,000원을 위 483,846,732원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김○○에 대한 별도의 설계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 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유00의 경우에는 피고인 배○○의 위와 같은 자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배○○은 피고인 유○○와 김○○ 사이에 있었던 설계비 지급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위 233,000,000원은 피고인유○○와 김○○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설계용역비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주석

1)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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