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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8.18.선고 2015가단2121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12120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강○○

인천 부평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 , 모 김●●

2 . 김○○

인천 부평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소 , 모 김◆◆

3 . 강●●

인천 부평구

4 . 김●●

인천 부평구

5 . 김

인천 부평구

6 . 김

인천 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설현천

1 . 김△△

인천 부평구

2 . 김▲▲

경기 광명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노정윤 , 임부영 , 조동석

변론종결

2016 . 7 . 21 .

판결선고

2016 . 8 . 18 .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에게 5 , 000 , 000원 , 원고 강●●에게 5 , 400 , 000원 , 원 고 김●● ( 원고 강○○의 모 ) 에게 3 , 00 , 000원 , 원고 김○○에게 7 , 000 , 000원 , 원고 김○○에게 5 , 900 , 000원 , 원고 김◆◆ ( 원고 김○○의 모 ) 에게 5 , 000 , 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15 . 4 . 15 . 부터 , 피고 김▲▲는 2015 . 4 . 8 . 부터 각 2016 . 8 . 1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강●●에게 12 , 400 , 000원 , 원 고 김●●게 10 , 000 , 000원 , 원고 김○○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김◇◇에게 10 , 900 , 000 원 , 원고 김◆◆에게 10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12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

1 ) 원고 강○○와 김○○는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8에 있는 ' ■■ 어린이집 ' 의 원아 이고 , 원고 강●●와 김● ( 1972 . 9 . 5 . 생 ) 은 원고 강○○의 부모이며 , 원고 김◇◇과 김◆◆ ( 1977 . 1 . 29 . 생 ) 은 원고 김○○의 부모이다 .

2 ) 피고 김△△은 2013 . 2 . 21 . 부터 2015 . 1 . 15 . 까지 ' ■■ 어린이집 ' 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1반 ( 만 2세반 ) 을 담당한 사람이고 , 피고 김▲▲는 남편인 ▼ ▼ 명의로 ■■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

나 . 피고 김△△의 불법행위

1 ) 피고 김△△은 2014 . 12 . 22 . 16 : 00경 위 ♤반 교실에서 원고 강○○ ( 2011 . 10 . 21 . 생 ) 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 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불법행위 현황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원고 강○○에게 물병 을 가져오게 한 후 원고 강○○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 재차 원고 강○○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 로 원고 강○○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 강○○를 뒤로 넘어뜨렸다 .

2 ) 피고 김△△은 2014 . 12 . 19 . 14 : 33경 위 ♤반 교실에서 원고 김○○ ( 2011 . 10 . 17 . 생 ) 가 개별 미술 학습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제대로 따 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지 불법행위 현황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원고 김○○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

3 ) 피고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14 . 12 . 19 . 부터 2015 . 1 . 14 . 경까지 사이에 상습 으로 별지 불법행위 현황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가 개별 미술 학습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김○○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원고 강○○와 김○○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원고 강○○와 김○○를 폭행하였다 .

다 . 피고 김▲▲의 불법행위

피고 김▲▲는 ■■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사용인인 김△△이 나항 기 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 김▲▲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 였다 .

라 .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들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 7 . 7 . 피고 김△△은 징역 9월 , 피고 김▲▲는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4 호 ) , 검사와 피고 김▲▲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 2 . 5 . 피고 김△△은 징역 1년 , 피고 김▲▲는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 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호 ) , 위 판결은 2016 . 2 . 13 . 확정되었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김△△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김▲▲는 피고 김△△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김△△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살피건대 , 갑 제16호증 ,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원고 강○○가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부 ( 父 ) 인 원고 강●●가 치료비로 240만 원 을 지출한 사실 , 원고 김○○가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부 ( 父 ) 인 원고 김 이 치료비로 1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소극적 손해

1 ) 원고 강●● , 김●● , 김 , 김◆◆의 주장

위 원고들은 , 원고 강○○ 가족들이 42회 정도 가족 및 부부상담을 받았고 , 원고 김○○ 가족들이 40회 정도 가족 및 부부상담을 받았으며 , 향후에도 각각 100시간의 이상의 상담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치료에 1회당 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 강○○의 부모들인 원고 강●●와 김●●과 원고 김○○의 부모들인 김소과 김◆◆은 각각 약 300시간 상당의 일실수익을 상실하는 손해 ( 각 1 , 809 , 000원 ) 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와 김●● , 김 과 김◆◆에에게 각각 1 , 809 , 000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가족 및 부부상 담을 받으면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일실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1 , 2 , 갑 제18 ,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에 의하면 , 원고 강○○의 경우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의 행동특징 ( 절절치 않게 소리 지르기 , 언니를 때리기 , 부도 때리기 악몽 등 ) 을 보이고 있고 , 환경이나 사람과의 상호 작용에 심하게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심리상태가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 , 원고 김○○ 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서 심한 애착 및 퇴행행동을 보이고 회상으로 인한 과 격성 및 불안정서가 높고 이에 대한 회피가 두드러지며 지속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가 필요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할 것인데 , 피고 김△△의 경우 어린이집 보 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 음에도 그 임무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 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 김▲▲ 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 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고 김△ △이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서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 기타 원고들 과 피고들의 나이 , 건강 , 사건의 경위 및 결과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원고 강○○의 위자료는 500만 원 , 원고 강●● , 김●●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 , 원고 김○○의 위자료는 700만 원 , 원고 김○○ , 김◆◆의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 로 결정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에게 500만 원 , 원고 강●●에게 540만 원 ( = 치료비 240만 원 + 위자료 300만 원 ) , 원고 김●●에게 300만 원 , 원고 김○○에게 700만 원 , 원고 김소에게 590만 원 ( = 치료비 9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 , 원고 김 ◆◆ ( 원고 김○○의 모 ) 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봄이 상당한 2015 . 4 . 15 . 부터 , 피고 김▲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4 . 8 . 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 8 . 1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덕식

별지

불법행위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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