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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6.27. 선고 2019고합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19고합9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김형근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8. 15:43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에 '노예, 정신, 육체조교' 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고 이를 보고 들어온 아동인 피해자 E(여, 10세)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엉덩이를 흔들어 봐라, 신음소리를 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로 보내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엉덩이를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행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D 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철기

판사유성희

판사전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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