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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0고단41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4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치마 혹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년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18. 4.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80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바일기기 분석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진정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의사건 수리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상당수가 만화 이미지 파일이고, 이는 특정 만화책 또는 간행물을 페이지별로 캡처 · 스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판사 백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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