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8. 15:43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에 ‘노예, 정신, 육체조교’ 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고 이를 보고 들어온 아동인 피해자 E(여, 10세)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엉덩이를 흔들어 봐라, 신음소리를 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로 보내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엉덩이를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행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D 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