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0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엄현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경 계룡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 D이 'E'라는 닉네임으로 '#로리, #초딩, #중딩, #고딩, #F'라고 표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위 C,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시리즈'라는 폴더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 G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상품권 핀번호 특정, 텔레그램 내 H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및 다운로드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의 제작·반포 등 더욱 중한 범죄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