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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2014구단15651 판결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국승]
제목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종중의 경우에는 단체로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으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단15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종중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시조인 BB의 24세손인 이CC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부동산을 1953. 6. 30.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중원인 이DD, 이EE, 이FF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후 이GG, 이HH, 이II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1953.6. 30.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중원인 이EE, 이JJ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후 이DD, 이KK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고, 다시 이GG, 이KK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

나. 이GG, 이HH, 이II는 2006. 12.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김LL에게, 2007. 1. 25.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을 이MM에게, 2007. 2. 2.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한NN에게, 2007. 10. 15.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을 정OO에게 각 양도하고, 이GG, 이KK은 2007. 2. 2.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한NN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외에도 OO시 O면 OO리 OOO-OO외 5필지 중 이II 명의로 신탁한 지분을 2006. 4. 10. 경기도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II, 이GG, 이HH에게 명의신탁한 OO시 O면 OO리 산OO-O 임야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를 2007. 6. 26. 정PP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GG, 이HH은 위 나, 다항 기재 양도를 한 뒤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나항 기재 양도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II도 위 나항, 다항 기재 양도를 한 뒤, 이KK도 위 나항 기재 양도를 한 뒤, 원고도 위 다항 기재 양도를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라항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위 대상 부동산은 원고가 이GG, 이HH, 이II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책임과 계산 하에 자경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11. 2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000원(=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II가 이미 납부한 000원)과 2007년 귀속분 000원(=양도소득세 0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II, 이KK, 이GG, 이HH, 원고가이미 납부한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2013. 11. 21.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07년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13. 11. 21.자 부과처분 중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세액이 위와 같이 감면되고 남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1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6. 25. 이전부터 원고 소유로 내려오던 토지로, 납골당을 설치한 2002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최소 8년 이상 종중원이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종중원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토록 하고 그 대가로 산소 등을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게 하는 등 위토로 이용, 경작되었으므로,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들이 납부한 돈을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 신고・납부한 것을 원고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로 보아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의 상당하는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같은 내용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미신고, 불성실 신고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양도소득세의 납부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의 문리적 해석,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에는 단체로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으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4,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2년 이전에도원고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종중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종중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작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6. 9. 선고80누54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05조 제1항),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제106조 제1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로 보아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의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국세기본법이 2006. 12. 30. 개정되어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이 2006. 12. 30. 삭제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항이 2006.12. 30. 신설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면서 2006년도 귀속분과 2007년도 귀속분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이므로, 다른 세율의 적용을 지적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고 할 것이므로, 고의・과실이 없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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