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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2. 06. 선고 2015가단13196 판결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임.[국승]
제목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임.

요지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96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1.19.

판결선고

2017.02.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기183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07,48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0원을 140,307,482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까지의 경위

가.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6805호의 배당금 공탁까지

1) *****금고(등기기록상 *****금고)는 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

여 2009. 2. 3.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호로 우** 소유의 **시 **구 **동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 2. 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금고 다음 순위로 2008. 5. 30.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나** 및 나**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조형'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26,906,170원을 납부고지하고, **조형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114,167,980원을 고지하였는데, **조형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경 지배주주인 나**에게 체납세액 중 그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3,314,139,030원에 대하여 나**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조형의 체납액은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5 결정에 의하여 3,675,262,191원으로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나**의 제2차 납세의무도 2,980,570,720원으로 감소하였다.

4) 나**은 위 세무조사 중이던 2009. 8.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안**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1차 양도'라 한다), 이를 발견한 피고는 2009. 9. 28. 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시 피고는 2010. 2. 4. 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호로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9.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5) 안**은 2010. 3.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미합중국인 조**(C** *** ***)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2차 양도'라 한다)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8. 28. 매각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였다가, 2010. 4. 21. 매각기일에 홍**이 751,5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0. 4. 28.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10. 5.24. 매수인 홍**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7) 이 사건 경매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0. 6. 24. 위와 같이 대금미납매수인으로부터 몰취한 보증금, 매각대금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868,297,343원의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제외한 137,138,843원을 조**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배당'이라 한다).

7)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 주식회사(등기기록상 *****주식회사, 이하'****'라고만 한다)는 조**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0. 7. 1. 조**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10. 21.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8) 이 사건 경매 담당자인 법원주사보 정**은 2010. 7. 8. 위와 같은 ****의 배당이의 소 제기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배당액에 보관금이자를 합한 137,183,354원을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안**에 대한 사해행위소송

1) 피고는 2010. 3. 9. 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호로 이사건 근저당권의 1차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양도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안**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0. 5. 26.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이 사건 경매에서 위와 같이 매수인이 결정되자 위 선고기일은 2차례 변경된 후 2010. 7. 5. 취소되었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부분에 관하여 5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부분을 잘못 주장하였는바, 안**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의 이 사건 경매배당금 수령사실에 대한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

3) 위 법원은 2010. 12. 8.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안**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로의 이행

1) 이 사건 공탁금은 ****의 배당이의소송 취하 후에도 그대로 공탁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 원고는 2012. 4. 30. 안**과 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 **호, 2012차**호로 각각 지급기일을 2009. 8. 8.로 정하여 2007. 10. 8. 발행된 액면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의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2009. 8. 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합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9.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각 발령하였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2012차**호 지급명령을 '제1지급명령', 2012차**호 지급명령을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9. 22. 조**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호로 제2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4.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15579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4. 9.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4) 이를 송달받은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정//는 2014. 9. 29. 압류경합을 이유로하여 피공탁자인 조**의 거소인 서울 **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 이에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4. 11. 10. 조**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호로 제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2.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18432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4. 11. 1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배당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5. 3. 31. 공탁금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140,330,532원의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40,307,482원을 이 사건 가압류권자로서의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그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6호증, 을 제1, 2, 3, 6, 7, 9,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처분에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조**로 제2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가압류는 안**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조**의 배당금에 대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배당금은 조**에게 귀속되었고, 안**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배당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고, 조**에 대한 유일한 채권자로서 제1, 2지급명령과 15579, 18432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

제2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조**는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조**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조**에 대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1) 제2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 때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아닌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후 안**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선고된 안** 판결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을 들어 제2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피고로서는 나**과 안**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고 조**도 악의라는 점을 들어 조**를 상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경매배당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나**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조**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를 추가로 배당받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와 원고에 대한 추가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먼저 제1지급명령 및 이에 이은 18432추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18432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발령되었는바, 공탁사유신고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있어 제1지급명령과 18432추심명령의 존재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것이 못되므로, 배당 가입효력이 있는 15579추심명령의 근거가 된 제1지급명령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갑 제17호증의 1, 5, 6, 을 제1, 8, 9, 10, 12, 13, 15, 18, 28, 29, 30, 31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나**과 안**은 동거인으로서, 관련 사기사건에서 공범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데, 조**는 미국 공인회계사로서 **조형과 자문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형으로부터 최대 30,000,000원의 대가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나중에는 용역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관계에 있었는바, 안**과 조**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994. 5. 10. 설립되었으나 초기 몇 년 동안만 매출이 발생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전혀 매출이 없는 회사로서, 안**과 조**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체납액에 관한 원 체납자는 **조형인데,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현재 나**과 함께 **조형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원고와 **조형의 회사 소재지는 서울 **구 **로 180, 2층 1호로 서로 동일하며, 나**은 서울 **구 **동 소재 박**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근저당권을 2012.4. 3. 원고에게 이전등기한 적도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와 나** 사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④ 원고는 제1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안**과 조**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과 함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방법으로 첨부하였는데, 2007. 10. 8. 작성되었고 2009. 8. 8.이 지급기일이라는 약속어음 및 인감증명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10. 6.과 2011. 9.이어서 위 신청원인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외에는 실제 작성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더하여, 지급명령은 그 특성상 상대방이 다투지 않음으로써 간단하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대세효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조**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통모에 의하여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조**를 상대로 제1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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