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10상,396]
판시사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피고 회사 및 소외 2, 3, 4, 5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695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06. 7. 12.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개최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는 소외 2, 3에게 피고 회사 주식 4,800주에 대하여, 소외 4에게 2,880주에 대하여, 소외 5에게 1,920주(이하 위 주식 합계 14,4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소외 2, 3, 4, 5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2007. 8. 13.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소외 2 외 4인의 이사선임안이 찬성 84,000주, 반대 76,000주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충족한다고 하여 가결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2 등은 위 강제조정 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③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4164호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2007. 9. 14. 소외 1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소외 1의 항소 및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50호 , 대법원 2008다56378호 )가 각 기각되어 2008. 1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처분결정 또는 가처분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가처분을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arrow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