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F 소유의 아산시 G 임야 211,6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0카단96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차 1296호로 대여금 등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차 589호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C는 망 H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 H는 F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2143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3. 4. 이 법원으로부터 F은 밍 H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F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2009나2321호로 F은 망 H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F 2011.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5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0.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법원 E, I(중복)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