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
요지
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가처분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 답 1061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7. 11. 17. 접수 5312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정○○는 1990. 3. 13. 소외 안○○로부터 안○○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91카○○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정○○의 신청을 인용하여 1991.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1. 8. 31. 접수 제○○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정○○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안○○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91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0.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승소판결에 따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피고는 안○○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7. 접수 제○○호로 1997. 10. 31. 안○○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46350-○○)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00. 5. 2.경 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정○○가 2000. 6. 6. 사망함에 따라, 정○○의 상속인들인 소외 정○○, 정○○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8. 10. 접수 제○○호로 각 1/2의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후 정○○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1. 12. 28. 접수 제○○호로, 정○○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2. 5. 7. 접수 제○○호로 각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2004. 7. 27.자 ○○○지방법원 2004카단○○호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4. 9. 30. 접수 제○○호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번에 관한 판단
피고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의 상속인들인 정○○, 정○○ 명의의 위 각 이전등기는 정○○의 안○○에 대한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인 위 정○○, 정○○를 대위하여 위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처분금기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가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9. 30.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가처분이 취하 또는 가처분재판이 취소되는 등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또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그 가처분이 취소당할 운명에 있게 되면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편 그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가처분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에서 가처분채권자인 정○○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었고, 그 후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은 정○○, 정○○ 명의로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원고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인 위 정○○, 정○○를 대위하여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