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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2017나23785 판결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96 (2017.02.06)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

요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7나23785 배당이의

원고

○○○○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기183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07,48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307,482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기183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07,482원을 삭제하고, 채무자 조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307,482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12행, 9면 7행 및 16행의 '제1지급명령'을 '제2지급명령'으로 모두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AA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채무자인 조AA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제1지급명령에 기한 조AA의 채권자로서 조A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조AA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 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제2지급명령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원고의 당시 자산상태, 채권 발생 원인에 관한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 및 진정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서 주장하는 제1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조AA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사자들의 통모에 의하여 성립된 허위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조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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