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수원시 팔달구 E 일원 171,65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6. 피고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과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 피고 수원시장은 2009. 7. 1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F(2006. 9. 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171,537㎡(이후 면적이 171,652㎡로 변경되었다) 지정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고시(수원시 고시 G)하였다.
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및 인가 1) 피고 조합은 2015. 5. 22.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에서 전체 조합원 1,356명 중 946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2) 피고 수원시장은 2015. 12. 1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5-334호)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피고 수원시장은 2017. 3. 23.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3. 27.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