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172 (2018.11.28)
제목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8누78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의 처분란 기재 각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각주 1) 중 합병비율 "1:1.xxx"를 "1:1.xxx"로, 제3면 2, 3행의 "양도소득세로 표 '처분'란 중 '금액'란 부분 해당 금액을"을 "양도소득세를"로, 각주 2) 중 "xxx원"을 "xxx원"으로, 제3면 3행의 "'감액청구일'"을 "'감액경정청구일'"로, 4행, 6행의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5, 6행의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를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8행의 "이미 납부한 세액 전액의 감액경정"을 "감액경정"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7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다가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제1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제2호)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은,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cc의 주주로서 2014. 10. 1. cc가 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인 dd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법인인 dd의 주식을 배정받아 그 중 일부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4. 11. 27.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
3) 먼저,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에 의하여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피합병법인인 cc의 합병등기일인 2014. 10. 1. 현재 cc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① 합병등기일인 2014. 10. 1. 현재 cc의 발행주식 총수는 xxx주였고, 그 중 원고 AAA, BBB는 각 xx주, 원고 CCC는 xx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cc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각 소유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cc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각 40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등기일인 2014. 10. 1. 현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인 dd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각 40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국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