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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04.30.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6
제1조 (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4.]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6., 2009. 11. 20., 2010. 11. 15., 2011. 6. 24., 2014. 3. 24., 2016. 5. 31., 2016. 9. 22., 2016. 9. 29., 2017. 7. 26., 2019. 4. 2., 2020. 5. 12., 2020. 8. 11., 2021. 4. 6., 2021. 6. 8., 2022. 6. 28., 2023. 12. 1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1. 4.]
제2조의 2

삭제  <2006. 6. 2.>

제2조의 3 (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4. 6. 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2021. 10. 21., 2023. 7. 3.>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④ 삭제  <2020. 8. 11.>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19. 7. 9.>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⑦ 삭제  <2020. 5. 12.>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20. 5. 12.>

⑨ 삭제  <2020. 5. 12.>

⑩ 삭제  <2020. 5. 12.>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20. 5. 12.>

[전문개정 2008. 11. 4.]
제2조의 4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3조

삭제  <2020. 8. 11.>

제3조의 2

삭제  <2020. 8. 11.>

제3조의 3

삭제  <2009. 4. 30.>

제3조의 4

삭제  <2020. 8. 11.>

제3조의 5

삭제  <2020. 8. 11.>

제3조의 6

삭제  <2020. 8. 11.>

제3조의 7

삭제  <2007. 4. 26.>

제3조의 8

삭제  <2020. 8. 11.>

제3조의 9

삭제  <2020. 8. 11.>

제3조의 10

삭제  <2020. 8. 11.>

제4조 (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09. 8. 18., 2009. 12. 24., 2011. 10. 28., 2013. 12. 11., 2016. 5. 31., 2019. 7. 9., 2020. 5. 12., 2023. 7. 3., 2024. 4. 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 11. 4.]
제4조의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0. 5. 4., 2013. 3. 23., 2016. 12. 5., 2017. 7. 26.>

1. 정관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원의 이력서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5., 2017. 7. 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4. 보유인력

5. 보유시설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5.>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전문개정 2008. 11. 4.]
제4조의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5.>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 12. 5.>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08. 11. 4.][제목개정 2016. 12. 5.]
제5조

삭제  <2020. 8. 11.>

제5조의 2

삭제  <2020. 8. 11.>

제5조의 3

삭제  <2020. 8. 11.>

제6조

삭제  <2020. 8. 11.>

제6조의 2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해당하면 주식교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
제6조의 3 (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3. 8. 27., 2016. 5. 31., 2019. 7. 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술보증기금

6. 그 밖에 주식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 11. 4.]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4. 3. 24., 2017. 7. 26., 2021. 4. 6.>

1. 법인일 것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본조신설 2009. 4. 30.]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9. 4. 30.]
제9조

삭제  <2001. 11. 22.>

제10조

삭제  <2001. 11. 22.>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11조의 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개정 2008. 11. 4.]
제11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법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3.]
제11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7. 3.][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7로 이동 <2023. 7. 3.>]
제11조의 5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8로 이동 <2023. 7. 3.>]
제11조의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3.][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3. 7. 3.>]
제11조의 7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20.][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3. 7. 3.>]
제11조의 8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2. 법 제1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본조신설 2023. 11. 7.][종전 제11조의8은 제11조의12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9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날짜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과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본조신설 2023. 11. 7.][종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3으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0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변경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⑤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7.][종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4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1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7.][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5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2는 제11조의16으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3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3은 제11조의17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4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0.,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4는 제11조의18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5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4. 26.][제1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5는 제11조의19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2015. 11. 18., 2022. 12. 27.>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2.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5.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6.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6은 제11조의20으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7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7. 9., 2021. 12. 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7. 20., 2023. 7. 3., 2023. 11. 7.>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13에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8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4. 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2. 7. 26., 2023. 11. 7.>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14에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19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0. 4. 20.][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15에서 이동 <2023. 11. 7.>]
제11조의 2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 5. 26., 2021. 2. 2.>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제11조의16에서 이동 <2023. 11. 7.>]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16. 12. 5., 2022. 1. 21.>

[전문개정 2008. 11. 4.]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 7. 27.>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 7. 27.>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1. 4.]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08. 11. 4.]
제15조

삭제  <2008. 2. 29.>

제16조

삭제  <2008. 2. 29.>

제17조

삭제  <2008. 2. 29.>

제18조

삭제  <2008. 2. 29.>

제18조의 2

삭제  <2008. 2. 29.>

제18조의 3

삭제  <2020. 5. 12.>

제18조의 4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

[전문개정 2010. 4. 20.]
제18조의 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4. 6. 30., 2020. 5. 12.>

1. 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 삭제  <2020. 5. 12.>

5.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
제18조의 6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
제18조의 7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본조신설 2020. 5. 12.]
제18조의 8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5., 2017. 7. 26., 2020. 8. 11., 2023. 7. 3., 2023. 11. 7.>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 8. 11.>

③ 삭제  <2020. 8. 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5., 2017. 7. 26., 2022. 12. 27.>

⑤ 삭제  <2020. 8. 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 5. 12.>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전문개정 2008. 11. 4.]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삭제  <2020. 8. 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7. 26.>

③ 삭제  <2020. 8. 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2.>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5. 12., 2020. 8. 11.>

[전문개정 2008. 11. 4.][제목개정 2016. 12. 5.]
제20조의 2

삭제  <2020. 8. 11.>

제20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5., 2017. 7. 26., 2018. 10. 2., 2021. 7. 20., 2023. 7. 3., 2023. 11. 7.>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 삭제  <2020. 8. 11.>

2의2. 삭제  <2018. 12. 24.>

3.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4. 삭제  <2020. 8. 11.>

5. 삭제  <2023. 3. 7.>

6. 삭제  <2016. 12. 30.>

6의2. 제11조의13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의3.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16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0. 3.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21조 (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1. 7.]
부칙 <대통령령 제15499호, 199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3호,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ㆍ제7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별표 2 제1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업자원부

차. 과학기술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38호, 1998.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⑤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77호, 199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⑩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71호, 2000.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42호, 2000.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13호, 2000.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91호, 2000.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124>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17호, 2001. 4. 30.>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3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13호, 2001. 11.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 9.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80호, 2002. 11.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㉘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67호, 2004. 4. 19.>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⑱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67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부칙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01호, 2005. 10. 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95호, 2006. 3. 23.>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8호, 2006. 6. 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39호, 2007. 3.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29호, 2007. 4.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는 제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의 신고서로 본다.

제4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㊾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00호, 2008.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조의3제2항제5호,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및 제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3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3제2항제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치하는 공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88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0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⑭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㉘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⑱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30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10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사유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69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⑱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13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㊱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93호,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2호, 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26호, 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⑯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23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48호, 2015. 1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3조제1항, 제5조제7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기술보증기금

⑳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㊿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63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26호, 2018.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16호, 2018.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19호, 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⑱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69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48호, 2019.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76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ㆍ제3항ㆍ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호ㆍ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02호, 2021. 7. 20.>

이 영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㉒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㉞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04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이 영 시행 당시 행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 조정을 위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39호, 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15호, 2023. 7. 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20. 8. 11.>
[별표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