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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5. 02. 선고 2017구합24372 판결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승]
제목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요지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자가 소유를 입증하여야하나, 이 경우 객관적인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점유한 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72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18.

판결선고

2018. 0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CO2 와이어 용접봉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는 경주시 외동읍 제내못안길 1-34번지에서 금속절삭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AAA는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16년, 2017년 부가가치세 296,904,350원, 근로소득세 521,504,170원, 법인세 33,179,19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 52,704,110원 합계 904,291,8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AAA의 위 체납세액 중 869,568,650원을 징수하기위하여 그가 소유한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593-1번지에 있는 디(D)동 건물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취득하였고, 2016. 7. 23. AAA에게 이를 매매대금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였다.

그런데 AAA는 경영상의 이유로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AAA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남을환이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본1299호)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금 85,46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안태환의 처인 우영자가 2016. 6. 3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거나 원고가 AAA로부터 입금 받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우영자에게 재차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남을환이나 우영자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선뜻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6년도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의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기계장치'란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포함시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원래부터 또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서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와 AAA 사이에서 작성된 2016. 7. 23.자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법인 인장이 아닌 안태환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사용할 입금계좌도 실제 돈이 지급된 예금계좌와 달리 안태환 개인의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쌍방이 계약금과 잔금 외에는 중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음에도(제2조) AAA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6조), ④ 매수인인 AAA가 아니라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도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계약 내용도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이 사건 기계장치의 크기와 수량, AAA가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인 AAA가 인도 장소를 결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매매계약 당시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원고와 AAA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다음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85,46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AAA로부터 이미 매매대금으로 위 취득가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그리고 AAA는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때인 2016. 9. 28.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7. 25.까지 약 10개월 동안 경주시 외동읍 제내못안길 1-34번지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③ 더 나아가 AAA는 2016. 11. 10. 코리아웰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이는 AAA가 2016. 11.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포기각서(갑 제3호증)의 기재와는 상반된다. 또한 코리아웰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사용・수익을 승낙 받았다는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AAA가 원고에게 계약금(24,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6. 9. 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원고와 유진산업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동소유하고 있다]이 원고의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AAA의 대표이사인 박갑춘과 김창호의 각 포기각서(갑 제3, 9호증)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음에도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유사할 뿐만아니라 AAA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날짜를 2017. 9. 28.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까지 동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더군다나 김창호의 포기각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⑤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로 내용증명우편(을 제5호증)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6. 8. 31.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⑥ 한편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AAA가 압류집행을 당한 이후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5일 전까지 피고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AAA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AAA의 대표이사인 김창호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창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특히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거래의 관행,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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