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22298 판결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국승]
제목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

요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2298 제3자 이의

원고

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 주식회사(이하 '아○○'라고 한다)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아○○는 2017. 7.경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4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합계 904,291,82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아○○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가 소유하던 ○○시 ○○읍 ○○리 593-1, 디(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남○○ 명의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7. 23. 아○○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2016. 8. 31.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아○○는 경영상의 이유로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모두 포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아○○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 소외 우○○는 2016. 6. 30. 09:20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원고의 지인인 남○○은 2016. 6. 30. 13:20 ○○지방법원 ○○지원 2015본1299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금 85,46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안○(이하 '안○'라 한다)는 2016. 7. 23. 아○○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

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금융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아○○는 안○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매대금으로 2016. 9. 13. 70,000,000원, 2016. 9. 28. 60,000,000원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

5) 아○○는 2016.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후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다.

6) 아○○는 2016. 11. 10. 코○○○ 주식회사(이하 '코○○○'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6. 11. 7.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도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7) 코○○○은 2017. 3. 17. '아○○가 2016. 8. 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코○○○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와 소외 ○○산업(대표 천○○)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안○, ○○산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며, 이를 알리는 명인방법으로 고시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압류할 무렵 이 사건 기계장치에는 '본 기계는 안○ 및 ○○산업 물건이므로 허락없이 무단훼손 및 반출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나 아○○의 소유가 아닌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배우자인 우○○가 2016. 6. 3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원고의 지인인 남○○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금이 원고의 것이라는 입증도 부족하고, 그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아○○는 2016. 7. 23. 안○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아○○의 법인 인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예금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안○이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아○○는 2016. 8. 31.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다음, 2016. 11. 10. 코○○○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측은 2017. 3. 17.경에 이르러서야 코○○○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6. 11. 25. 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김○○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권리 포기가 유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6) 오히려 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기계장치에 부착된 스티커의 내용도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 및 ○○산업 물건이다'라는 취지여서,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