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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11. 02. 선고 2018누3227 판결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72 (2018.05.02)

제목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요지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건

○○고등법원 2018누3227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5.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AA 주식회사(이하 '아AA'라고 한다)는 경주시 BB읍 CCCC길 1-34에서 금속절삭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7. 25. 아AA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체납세액869,568,6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한 경주시 DD읍 FF리 593-1에 있는 디(D)동 건물(이하 '안강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CO2 와이어 용접봉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만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2016.7. 23. 아AA에 대금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아AA는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아AA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람은 남RR이고, 원고가 이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아AA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아AA에 인도한 이상, 그 소유권은 아AA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계장치가 납세자인 아AA의 재산인지, 아니면 아AA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장치가 납세자인 아AA의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이 사건 기계장치가 아AA의 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이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아AA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가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아AA의 재산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아AA 사이에 작성된 2016. 7. 23.자 물품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매매계약서

매수인 : 아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GG (이하 "갑"이라 칭한다)

매도인 : 주식회사 XX 대표이사 안HH (이하 "을"이라 칭한다)

은 다음 조항과 같이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기계명제원금액(원)비고

CO2 와이너포밍 - 2LINE금이억이천만원정(특약조건)

용접봉인선 - 4LINE(₩220,000,000)

생산설비 일식

특약조건 내용포함

이하여백

합 계 ₩220,000,000

* 을은 상기 물품을 금 2억 4,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대금지불방법)

구 분금 액지불일자비고

계약금₩24,000,0002016. 7. 23.

중도금--

잔 금₩217,800,0002016. 8. 31.

합 계₩242,000,000 VAT 포함

제3조 물품인도

"을"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물품을 "갑"에게 인도하며 "갑"은 이를 지체 없이 인

수한다. 단, "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으로부터 면책되며,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인도장소

계약물품의 인도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물품 해체상차 및 설치 장소까지의 운반은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제5조 소유권

"갑"이 물품대금을 전액 완불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 계약해제 및 철거회수

"갑"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상기 물품을 철거 회수할 수 있으며 기 영수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을"에게 귀속된다.

1. "갑"이 약정한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아AA는 원고의 계좌로 2016. 9. 13. 7,000만 원, 2016. 9. 28.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아AA(당시 대표이사 박GG)는 2016. 11. 9.자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2016. 11. 25. 김JJ가 아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김JJ는 2017. 6.26. '이 사건 기계장치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7. 7. 5. 아AA에 위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AA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기지급한 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6) 피고 담당공무원은 아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김JJ와 면담 도중 김JJ에게서 안강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김JJ는 이 사건 기계장치 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고와 분쟁이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제5호증의 1, 2)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아AA의 자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담당공무원은 김JJ와 함께 KK 공장으로 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에는 '본 기계는 ㈜OO 및 NN산업 물건이므로 허락 없이 무단훼손 및 반출시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14 내지 19호증, 을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장치는 아AA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① 피고 담당공무원이 아A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아AA의 대표이사인 김JJ는 이 사건 계약서, 원고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아AA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아AA의 대표이사인 김JJ가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아AA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아AA 사이의 진정한 권리관계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닌 허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허위의 계약서라면, 김JJ가 아AA의 안강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힐 이유도 없고, 아AA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는 매수인인 아AA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아AA는 이 사건 기계장치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아AA는 위 소유권유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AA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는 이상, 아AA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람은 남RR이다. 그런데 남RR이 작성한 2016. 6. 30.자 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권리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안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확인서에는 원고 법인이 아닌 그 대표이사인 안TT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도하고 그 대금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 개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고, 그 진정한 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양도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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