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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2013가단154559 판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후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3가단154559 채권자취소권 등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 2012. 3.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조세채권의 성립

aaa는 ○○군 ○○읍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aaa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피고는 aaa의 처인 bbb의 오빠로 aaa의 처남이다.

2) aaa는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및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aaa 소유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aaa 소유 다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① ○○군 ○○면 ○○리 ○○ 답 761㎡

② ○○군 ○○면 ○○리 ○○○ 대 832㎡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9.46㎡,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81.9㎡

③ ○○군 ○○면 ○○리 ○○ 대 50㎡ 및 그 지상 흙벽돌조 세멘와즙평가건 주택1동 건평 9평3홉7작

④ ○○군 ○○면 ○○리 ○○ 대 17㎡

3)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3. 2. 21. 등기원인을 2013. 1. 3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aaa의 자력이 사건 부동산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등기부 상 매매예약일인 2012. 3. 12.이 아니라 2011. 12. 26.에 이루어졌다. 즉 aaa는 2011. 12. 26. 피고에게 2012. 연말까지 차용증 상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부동산을 이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2011. 12. 26.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2)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11. 12. 26.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8호증의 2(각서)의 기재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aaa가 2011. 12. 26. 피고에게 을 제18호증의 2(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는 2011.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2011.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aaa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매매예약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매매예약일인 2012. 3. 12.이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1.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2012. 2월 근로소득세 조세채권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2. 3. 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조세채권은 비록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3. 12.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 또는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3. 12.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표 중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aaa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 aaa는 미회수채권도 있었고 택지 및 건물, 농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aaa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 이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aa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들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aaa의 체납액 범위에 맞추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aaa가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aaa 소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aaa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전제에 선 주장 내지 착오에 의한 주장이다.

aaa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aaa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ccc은 aaa의 처인 bbb의 이종사촌오빠이다. aaa는 1991. 9. 11.경 cc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aaa는 그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cc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aaa는 ccc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aaa는 2008. 초 처남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대위변제를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가 aaa를 대신하여 2011. 2. 8.까지 ccc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여 aaa의 c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aaa는 피고에게 위 165,000,000원 대위변제금 채무 관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대물변제한 것이다.

다) 피고는 aaa에 대하여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aaa가 ccc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을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ccc에게 a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1,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는, ① aaa가 ccc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각 서증을 작성한 ccc은 피고의 이종 사촌형제, aaa는 피고의 매제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aa가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인지

(1) aaa가 ccc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ccc에게 a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aaa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오히려, aaa와 피고의 관계, 위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이 사건 매매예약의 경위 및 앞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aaa에 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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