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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 2015.11.12.]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11.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제2조 (기타 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11. 4. 4.>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삭제  <2011. 4. 4.>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3조 (표준지의 선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의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ㆍ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ㆍ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ㆍ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ㆍ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공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 4. 28., 2009. 6. 26., 2009. 11. 20., 2014. 2. 5.>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법 제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4. 2. 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3.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제14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8. 12. 24.]
제15조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8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제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23조의 2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정보

2.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空室率) 및 투자수익률 등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별 특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2. 5.]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24조 (표준주택의 선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당해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ㆍ소요기간, 표준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1. 법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27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등)

①제7조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및 조사ㆍ평가, 도서등의 작성ㆍ공급,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2. 5.>

② 법 제16조제8항 단서에서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이란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ㆍ군 또는 구로서 최근 1년 동안 표준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ㆍ군 또는 구의 표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 2. 5.>

제30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단독주택

제31조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택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ㆍ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주택을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4조 (단독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주택소유자등이 주택가격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단독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6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등)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ㆍ소요기간, 공동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그 시기ㆍ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 (공동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ㆍ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2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43조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ㆍ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제44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5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의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7. 27.>

제46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조사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이 행한 공동주택의 조사ㆍ산정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산정되었거나,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8조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등의 작성·공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제2항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9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공동주택의 지번ㆍ명칭 및 동호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50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 7. 4., 2015. 11. 11.>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7. 4., 2015. 11. 11.>

제50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50조의 3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1.]
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7. 4., 2015. 11. 11.>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제52조 (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외한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제53조 (시험실시기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4조 (제1차시험의 면제)

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5.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8.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 및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로 하며,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제55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신설 2007. 7. 27., 2008. 12. 24.>

⑤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2. 6. 29.>

⑥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9., 2013. 3. 23.>

제56조 (합격기준)

①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57조 (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1의2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및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2. 5. 1., 2012. 6. 29., 2013. 3. 23.>

제58조

삭제  <2008. 10. 20.>

제59조 (합격자의 공고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1조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2. 5.][종전 제61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14. 2. 5.>]
제62조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2.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2. 5.][종전 제62조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14. 2. 5.>]
제63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4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협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4조의 2 (실무수습기간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는 1주일)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②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1조에서 이동 , 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4로 이동  <2014. 2. 5.>]
제64조의 3 (실무수습사항)

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ㆍ요령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2조에서 이동 , 종전 제64조의3은 제64조의5로 이동  <2014. 2. 5.>]
제64조의 4 (등록)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제목개정 2014. 2. 5.][제64조의2에서 이동  <2014. 2. 5.>]
제64조의 5 (갱신등록)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60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등록갱신 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9., 2013. 3. 23., 2014. 2. 5.>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제64조의3에서 이동  <2014. 2. 5.>]
제65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1. 삭제  <2012. 6. 29.>

2. 삭제  <2012. 6. 29.>

② 삭제  <2007. 7. 27.>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3. 3. 23.>

④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감정평가사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3. 3. 23.>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신고서ㆍ변경신고서ㆍ휴업신고서ㆍ폐업신고서 그 밖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7. 7. 27.]
제66조 (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3. 3. 23.>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무소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7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68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2. 5.>

1. 정관

2.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제64조의4제2항 또는 제64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제69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

법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
제70조 (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7., 2014. 2. 5.>

1. 주사무소 : 2명

2. 분사무소 : 2명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제71조 (합병등의 인가신청)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

제7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3조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

2. 제1호 외의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 등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

제7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문개정 2008. 12. 24.]
제74조의 2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75조 (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6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7335 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 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78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79조 (공제사업 등)

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고율ㆍ공제금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0조 (합동조사반의 편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ㆍ국토교통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합동조사반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ㆍ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ㆍ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1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8. 12. 24., 2012. 6. 29., 2014. 2. 5.>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3의2. 삭제  <2014. 2. 5.>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5.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64조의5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6.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7.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8. 법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나.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10.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세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3. 23.>

제8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1. 법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2. 법 제26조에 따른 자격 취소 사무

3. 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실무수습 및 등록ㆍ갱신등록과 그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설립, 정관변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사무

7.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8. 제6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자격수첩 교부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82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이하 “주택가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②관계 행정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법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정보

2. 토지대장 관련 정보

3. 그 밖에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

③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가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의 수탁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2조의 2

[종전 제82조의2는 제84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3

[종전 제82조의3은 제85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4

[종전 제82조의4는 제86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5

[종전 제82조의5는 제87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6

[종전 제82조의6은 제88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7

[종전 제82조의7은 제89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8

[종전 제82조의8은 제90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9

[종전 제82조의9는 제91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10

[종전 제82조의10은 제92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11

[종전 제82조의11은 제93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12

[종전 제82조의12는 제94조로 이동  <2014. 2. 5.>]
제82조의 13

[종전 제82조의13은 제95조로 이동  <2014. 2. 5.>]
제83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상 절차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법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토지등의 소유자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조사기관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종전 제83조는 제96조로 이동  <2014. 2. 5.>]
제4장 징계
제8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24.>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5. 11. 11.>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5. 11. 11.>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4.>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2에서 이동  <2014. 2. 5.>]
제85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3에서 이동  <2014. 2. 5.>]
제86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징계의결이 요구된 감정평가사(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4에서 이동  <2014. 2. 5.>]
제87조 (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5에서 이동  <2014. 2. 5.>]
제88조 (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본조신설 2007. 7. 27.][제목개정 2008. 12. 24.][제82조의6에서 이동  <2014. 2. 5.>]
제8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7에서 이동  <2014. 2. 5.>]
제9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4.][제82조의8에서 이동  <2014. 2. 5.>]
제90조의 2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1.]
제91조 (징계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징계사실을 당사자 및 협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9에서 이동  <2014. 2. 5.>]
제5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9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2.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3.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10에서 이동  <2014. 2. 5.>]
제93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11에서 이동  <2014. 2. 5.>]
제94조 (가산금)

법 제4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4.>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12에서 이동  <2014. 2. 5.>]
제95조 (독촉)

①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7. 7. 27.][제82조의13에서 이동  <2014. 2. 5.>]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제7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2014년 1월 1일

2. 제73조에 따른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업무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본조신설 2013. 12. 30.][제83조에서 이동  <2014. 2. 5.>]
부칙 <대통령령 제18677호, 2005. 1.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88호, 2005.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89호, 2005.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㉟ 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01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5호ㆍ제3항ㆍ제5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본문,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7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제82조의11제3항 및 제8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2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55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3>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9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 2009년 8월 9일까지는 제8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수 및 감정평가사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 수는 각각 2명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㉒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㉙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㉑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부터 ㊱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⑰부터 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8>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19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시험 기준점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갱신등록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감정평가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6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전단 및 후단,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2 제1호다목 전단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의11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㊽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51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감정평가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34호, 2014.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제55조 관련)
[별표 1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55조제5항 관련)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제7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