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사건
2015구합20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9. 1.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xxx,9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2. 1x. 'AAAAA'이라는 상호로 주종목을 '상가신축 판매', 부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BB시 CC동 10XX-2에 지하 X층, 지상 X층인 상가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200X년부터 200X년까지 상가건물 점포 86개 중 28개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X. 1X. 27. 천DD에게 잔여 점포 58개(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처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천DD은 이 사건 점포 중 56개를 김FF 명의로 10,XXX,548,200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2개 점포를 자신의 명의로 1,XXX,55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제1조) 갑(원고)은 갑이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이하 '양도물'이라 칭한다)를 을(김FF 또는 천DD)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명도일 현재 등기부상 설정, 압류와 세입자 전세권 등의 금액을 을이 책임진다).
(제3조)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되,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키로 한다.
(제5조) 갑의 정 종업원은 을이 계속 고용키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천DD은 201X. 3. 15. 별도의 상호 없이 주종목만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FF은 201X. 3. 30. 'GGGG'라는 상호로 주종목을 '부동산 매매', 부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III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III세무서장에게 "원고, 김FF 및 천DD의 업종이 동일하지 않고, 김FF과 천DD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분양하고 남은 이 사건 점포 중 9개 점포를 잠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이는 미분양된 재고를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III세무서장은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11,XXX,098,200원(=10,XXX,548,200원+1,XXX,550,000원)으로 보고 201X. 9. 1. 원고에게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XXX,36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11. 2X.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천DD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실제 거래금액은 합계 8X억 원이므로, 8X억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8X억 원이라는 주장만 받아들여 201X. 11. X. 이 사건 점포의 거래가액을 8X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경정・고지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17,XXX,936원으로 감액되었다(감액된 당초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천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가지고 부동산 판매 등의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천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이 상가신축판매이고 김FF은 신축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판매하므로 주종목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될 뿐 모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설령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사업양수 후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천DD이 이 사건 점포를 가지고 영위한 업종이 원고가 수행한 업종과 다르다는 것 또한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천DD이 원고의 사업에 관한 채무 일부를 제대로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가 천DD에게 양도한 것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양도하고 그 가액과 대상은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합의하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는 등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통해 운영하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으나,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와 그 당시 원고와 천DD 및 김FF 사이에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갑 제6호증)에 는 이 사건 점포 대금을 기초로 이 사건 거래대금을 정하였을 뿐,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와 영업권을 평가하였다거나 거래처・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언급된 대차대조표나 승계되는 종업원의 명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천DD은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증언하나, 천DD이 종업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임금 등을 송금한 금융자료, 인건비를 비용으로 공제한 세무자료 등)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천DD은 자신이 고용을 승계했다는 일부 직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천DD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팸플릿(갑 제8호증)만으로는 천DD이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외관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하던 상가신축 판매업에 관한 권리의무 등 사업 일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점포 등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후에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