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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구합3101 판결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39 (2008.10.31)

제목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요지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 1,083,011,730원(2002년 귀속 68,930,740원, 2003년 귀속 263,723,060원, 2004년 귀속 197,429,180원, 2005년 귀속 343,387,010원, 2006년 귀속 209,541,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는바, 그 운영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08. 6. 5. 원고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합계 5,941,122,31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추계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2002년 귀속 68,930,740원, 2003년 귀속 263,723,060원, 2004년 귀속 197,429,180원, 2005년 귀속 343,387,010원, 2006년 귀속 209,541,740원 합계 1,083,011,730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아래와같은사유를들어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즉, ① 사업연도 및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고, ②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부분(10%)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수분양자들에게 편의상 그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었지만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직까지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이 공제되지 않았고, ④ 서울 ○○○구 ★★동 264-368 ☆☆스위트홈 401호는 미분양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인데 위 세대에 관한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에 포함시켰다.

(2)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의 보충성 원칙에 의하면, 원고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한 실제 분양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제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 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하도급공사대금 등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일체 인정 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12. 13.부터 2008. 4.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 분양대금이 아닌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서를 제출받아 신고된 검인계약서 가액과의 차액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 합계 5,941,122,310 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임, 을 2 호증의 1의 2쪽 VI. 기타사항 참조)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8. 5. 8.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일부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서울 ○○○구 ★★동 264-423 ☆☆스위트홈 외 4곳 총 47세대의 총 분양수입금액은 18,884,500,000원이고, 그 중 서울 ○○○구 ★★동 264-368 ☆☆ 스위트홈 401호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계약서는 분실하였고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누락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실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ㆍ배율)에 의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의 약 266%에 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투입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2, 3호증(원고는 을 3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금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신고한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전체 수입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업연도별로 수입금액 이 산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 별로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전 사업장에 관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별사업장별로 소득 등의 조사ㆍ결정을 달리할 사유가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불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신고된 분양가액과 실제 분양계약서상 금액의 차액을 조사하여 그 차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후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의하면, 일반적인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목적물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아직 분양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서울 ○○○구 ★★동 264-368 ☆☆스위트홈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401호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계과세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자료로서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갑 4 내지 8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그 거래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를 밝힐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장부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ㆍ배율)에 의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의 266%에 달하여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원고의 2002년 내지 2006년 귀속 각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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