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1. 18. 선고 2009누40577 판결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1 (2009.11.13)

전심사건번호

소득2008-0139 (2008.10.31)

제목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사건

2009누4057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11.13. 선고 2009구합3101 판결

변론종결

2010.11.9.

판결선고

2011.1.1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5.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 1,083,011,730원(2002년 귀속 68,930,740원, 2003년 귀속 263,723,060원, 2004년 귀속 197,429,180원, 2005년 귀속 343,387,010원, 2006년 귀속 209,541,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7째 줄의 "기타사항"을 "기타사항 및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내용"으로 고치고, 5쪽 7~8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1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분양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을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다음 이를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분 실거래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한 후 다시 합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연도별로 전체 수입금액 및 총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의 기 납부세액을 사업연도별로 공제한 다음 그 차액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사업연도별로 수입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심 판결문 6쪽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피고는 사업장별로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추계과세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장들 중 필요경비의 지출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밑에서 2~3째 줄의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므로"를 "401호에 관하여 2003.4.18.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6.7.14.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다음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원고는 아직 변제받지 못한 일부 분양대금은 그 채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3 내지 8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분양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제1심 판결문 7쪽 2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분양한 부동산 중 ○○ ○○구 ○○동 264-368 ◇◇ 103호는 2007.4.9.분양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그 분양수입은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103호는 2006.1.20.황AA에게 분양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2007.4.9.에는 위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되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