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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4554 판결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1741 (2016.10.04)

제목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개인통합조사를 할 당시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6구합4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0. 1. 4.부터 2013. 12. 24.까지 김AA 등에게788회에 걸쳐 0,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지방법원 2015고단****호로 기소되어 2015. 6.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5노****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2015. 9. 9.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자수입 합계 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2015. 11. 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는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차주들의 사정(개인회생, 결손, 경매, 교도소 수감, 도망, 사망 등)으로 인해 감액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이자가 합계 000,000,000원이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수령하지 못한 이자 000,000,000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실제 수령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회수하지 못한 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아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개인통합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장부,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무자측의 사정(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망 등)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개인통합조사 당시 '2010. 1. 4.부터 2013. 12. 24.까지 김경태 등에게 788회에 걸쳐 0,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총 00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수입 신고 누락 금액이 0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자수입 합계 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원고가 장부 등을 비치하여 기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로, 2011년 및 2013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개인통합조사를 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회수하지 못한 이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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