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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522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공1989.7.1.(851),940]
판시사항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년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수종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강도강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구 소년법 제54조 제1항 ), 법원이 수종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8도501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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